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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소재가 설계변경 등 제조과정에 변화가 있는 때에는 이를 신뢰성인증기관에 통보하고, 신뢰성인증기관은 지체없이 이를 검토하여 재심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8조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 ①영 제38조제4항의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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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정 2001.2.3 법률 6418호]<한시법:2011.12.31>
이 법은 부품·소재관련 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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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소재전문기업 등 투자대상기금(제9조관련)
1.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
2. 국민투자기금법에 의한 국민투자기금
3. 군인연금특별회계법에 의한 군인연금기금
4.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방위산업육성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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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소재의 품질과 성능을 국립기술품질원 주관 품질인증위원회가 평가하여 우수제품 품질인증(EM) 마크를 부여한 기업
첨단기술제품 생산기업, 자본재산업 전략품목 생산기업, 컴퓨터 관련업, 기타 기술신보이사장 지정 기술검토기관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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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부품 생산자금대출) 취급실적을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의 벤처기업과 동일하게 여타 중소기업대출 취급실적보다 1.3배 우대한다.
― 금융기관별 基本限度 산정시 일반 중소기업대출과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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