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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배분사업임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함[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20조의3].
6) 지역자원 활용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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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시 사회 복지국 가족/여성/청소년 복지 담당, 0구청 복지사업과, 시교육청, 주민자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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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배분사업임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함[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20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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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배분사업임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함[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20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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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공문발송.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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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관련 홍보 및 제작에 관련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배분사업임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함[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20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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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배분사업임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함[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20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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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배분사업임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함[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20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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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시 사회 복지국 다문화 담당, 0구청 복지사업과, 주민자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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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배분사업임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함[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20조의3].
6) 지역자원 활용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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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시 사회 복지국 장애인복지 담당, 0구청 복지사업과,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적용 대상자 정보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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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복지 관련법지역복지 관련법-사회복지 공동모금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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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란?
2.관련법과 중요내용
3.기관에서 어떻게 적용되고있는가?
4.이슈영상시청
5.문제점
6.앞으로의 개선방향 및 대안
..PAGE:3
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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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appylog.naver.com/chest/rdona/H000000018833에서 발췌
(2)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후원금(2009)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사랑의 열매를 상징으로 하여 이웃과 더불어 나누는 기쁨을,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후원금이다. 현재 모금액은 콩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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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 제13조에서는 모든 분과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유독 배분분과위원 만큼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하도록 한정하고 있다. 지역사회로부터 투명성을 인정받는 지도층이 배분분과에 참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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