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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기준은 같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판례는 산재보험법상의 모든 보험급여는 근기법상의 당해 재해보상에 상당하는 것이므로 산재보험법상의 유족급여, 장의비와 근기법상의 유족보상, 장사비는 그 성질이 동일한 것으로 보며, 행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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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수급자격 상실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을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아닌 다른 유족이 일시금으로 수령 가능하다(산재62④). 1. 들어가며
2. 요건
3. 지급방법
4. 유족보상연금의 수급권자
5. 유족보상연금 차액일시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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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특별급여는 보험가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수급권자가 민법에 의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때에 산업재해보상보험상의 유족급여 외에 별도로 추가 지급하는 급여이다. 이는 평균임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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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사소송의 제기
근기법상 재해보상에 대하여 행정기관에 대한 이의신청과 산재법상 심사재심사청구행정소송의 제기이외에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장해, 유족특별급여를 받은 경우
다만, 산재법에 의한 장해특별급여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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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목적달성을 위해 유기적인 적용이 필요하리라 본다. Ⅰ. 서설
Ⅱ. 차이점 비교
Ⅲ. 재해보상과 민법상 손해배상의 경합
Ⅳ. 특별급여제도와 손해배상과의 관계
Ⅴ. 재해보상에 대한 不服으로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Ⅵ.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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