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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만 경료되고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전유부분만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에 터잡아 입의 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집행법원이 구분건물에 대한 입찰명령을 함에 있어 대지지분에 관한 감정평가약을 반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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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권리자는 가등기 담보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에 대하여 가등기에 기한 권리(담보권)를 주장할 수 있다.
3.가등기 담보의 양도담보화와 물적 납세의무
(1)압류의 효력문제
1)가등기 설정등기일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를 피압류조세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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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기준권리란 무엇인가, 홍용석, 2007년 1월 25일,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388485
4) 김우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의 대항력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강릉원주대학교 경영·정책과학대학원, 2015. 강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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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일자에 관계없이 항상 우선한다’고 규정하여 위 법령의 의미를 재확인시켜주고 있다.
Ⅶ. 선박우선특권
船舶優先特權이란 船舶에 관한 特定債權者에게 그 船舶과 附屬物에 대하여 인정하는, 他債權者에 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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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신청권의 발생...........................................10p
7.청구이의의 소에서의 이의의 제한.........................................11p
Ⅴ.반사적 효력..............................................................11p
1.반사적 효력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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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과 그 이후의 권리들은 모두 소멸한다. 그러나 최선순위 (甲)의 가등기가 문제
이다. 위 가등기가 순위 보전을 위한 가등기인지, 담보를 위한 가등기인지 확인 하여야 한다.
만약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라면 말소되지 않으나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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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 본인으로부터 받은 등기서류일체를 이용하여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자기이름으로 매매를 한 경우 대리인에게는 대리관계의 표시가 전혀 없으므로 제126조의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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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기준권리를 기준으로 해서 그 권리가 선순위이면 살아남아서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고, 후순위이면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고 경매로 소멸하게 된다.
그래서 근저당권보다 먼저 들어온 전세권등기나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서 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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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말소를 청구하거나, 양도담보권자의 처분행위의 무효를 주장하지 않고 양수인이 취득한 권리는 양도담보권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원용 주장하여 채권액을 제공하고 목적부동산을 회수할 수 있다.
4) 설정
양도담보권은 양도담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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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전의 용익권 : 제삼자가 취득한 대항력있는 용익권은 담보가등기의 실행으로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2) 가등기 후의 용익권
① 실행통지를 받을 권리(가담법 제3조 1항)
② 채무액을 지급하고 말소청구의 권리(가담법 제11조)
③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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