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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國基法 20).
과세표준의 조사결정은 원칙적으로 세법에 입각하여야 하지만, 세법이 이에 관하여 필요한 모든 내용을 완전하게 규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또한 불필요하다. 이러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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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세부과의 원칙 VS 세법적용의 원칙
구 분
국세부과의 원칙
세법적용의 원칙
의 의
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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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과세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는 당연히 세법이 적용되며, 세법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이 보충적으로 적용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3. 국세부과의 원칙과 세법적용의 원칙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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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청이 재량권의 일탈이나 직권남용으로부터 납세자의 권익과 재산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세법적용의 원칙으로 규정한 것이다.
- 기업회계존중의 원칙
지방세기본법 제22조에서는 지방세의 과세표준을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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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은 합법성의 원칙과 비교하여 둘 중 어느 것을 중시하느냐의 문제로 귀착된다.
③ (CPA 95)세법적용의 원칙이 아닌 것을 선택하는 문제
④ (CTA 01)해석에 의한 소급과세의 금지규정은 과세당국의 세법해석 또는 국세행정관행에 대한 납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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