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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의 10%를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6)법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는 1년에 4번 신고ㆍ납부하며 원천징수 업무는 개인사업자와 동일하다 1.법인세
- 법인세란
- 납세의무자
- 과세대상
2.각사업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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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2)물 납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의 1/2를 초과하고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청으로 허가에 의하여 물납이 가능하다.
2)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에는 상속을 포기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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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의 계산】
제11조【과세표준】
제11조의2【기본공제】
제12조【세율】
제13조【정상지가상승률의 고시】
제13조의2【과세의 특례】
제14조【신고.납부 안내】
제15조【과세표준의 신고.납부와 세액공제】
제16조【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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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세액공제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외국에 있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 받은 경우에는 그 부과 받은 증여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함. 1.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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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 - 원천징수된 세액) *[무(과소)신고소득금액 / 전체 소득 금액 ]* 20
2) 납부불성실 가산세
무(미달)납부세액×1일 0.05%×경과일수
3) 보고 불성실 가산세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미제출(불명)지급금액×2%
4) 증빙불비가산세
복식부기 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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