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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물 개념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3절 소송물의 특정
Ⅰ. 특정의 필요성
소송물은 소송절차의 진행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소송물은 심판의 대상으로서, 소송물이 특정되어야 법원은 원고의 소에 대한 판결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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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이다. 민사집행법이 규율하고 있다. 또 통상절차인 보전처분이 본 재판을 하기 전에 실시하는 부수적인 방법이라면, 특별절차에 속하는 소액사건 심판제도는 소송물가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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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절차에서의 화해제도 도입(안 제36조제1항 및 제5항 신설)
(1) 형사피고사건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민사상 분쟁이 계속되는 경우 별도의 민사절차에 의한 해결만이 가능하여 복잡한 절차와 비용부담으로 인하여 분쟁의 해결을 어렵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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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가 완성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이재상, 형사소송법 제6판, 17면, 2006
는 것이 아쉽다.
7) 제9차 개정
제 8차 형사소송법개정법률이 시행된 지 1년도 경과되지 아니한 1997년 11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제도를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 9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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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는 단순한 변론의 예정절차가 아니라 변론과 대등한 판결절차의 중요한 구성요소를 이루고 있다. 즉 서면주의와 구술주의가 합목적적으로 결합되어 소송의 촉진을 도모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는 입법론적인 검토가 긴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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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내에서 태도를 변경하거나 종전의 주장과 상반되는 새로운 진술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일방의 당사자가 소송절차에서 태도의 변경으로 종전의 사실과 모순된 변론을 할 경우 상대방의 방어를 위한 소송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무너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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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사건은 당사자주의에 의하고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지만, 비송사건은 직권주의(職權主義)가 현저하고 자유로운 증명에 의함으로써 간이·신속하다.
- 독촉절차, 가압류·가처분절차와 가사비송절차 등은 소송사건과 비송사건의 측면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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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절차의 정지
Ⅰ. 총설
1. 의의
소송이 계속된 뒤 절차가 종료되기 전에 당해 소송절차가 법률상 진행되지 않는 상태를 소송절차의 정지라고 한다. 쌍방심문주의를 전제로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제도로서 원칙적으로 판결절차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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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절차의 정지
Ⅰ. 총설
1. 의의
소송이 계속된 뒤 절차가 종료되기 전에 당해 소송절차가 법률상 진행되지 않는 상태를 소송절차의 정지라고 한다. 쌍방심문주의를 전제로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제도로서 원칙적으로 판결절차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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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되게 되는 문제점이 생기면 이송하지 못한다. 또 전속관할일 때에는 이송할 수 없다.
3.反訴提起(반소제기)에 의한 이송
본소가 단독사건인 경우에 피고가 지방법원 합의부의 사물관할에 속하는 반소청구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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