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절 총 설
I. 소송물의 개념
II. 소 및 권리주장과 소송물
III. 소송물개념의 실천적 기능
제2절 소송물논쟁
I. 소송물 정의 내지 향방에 관한 것
II. 소송물 단복․이동을 결정하는 기준
III. 소송물 개념의 상대성 가변성의 문제
제3절 소송물의 특정
Ⅰ. 특정의 필요성
Ⅱ. 특정의 책임과 시기
Ⅲ. 특정의 정도
Ⅳ. 각종의 소에 있어서의 소송물의 특정
제4절 일부청구와 소송물
I. 일부청구의 개념
Ⅱ. 일부청구의 허용성
Ⅲ. 일부청구에 관련된 법률문제
제5절 각국의 소송물관
1. 독일 2. 미국 3. 프랑스
제6절 소송물 CASE 1
제7절 소송물 CASE 2
제8절 소송물 CASE 3
I. 소송물의 개념
II. 소 및 권리주장과 소송물
III. 소송물개념의 실천적 기능
제2절 소송물논쟁
I. 소송물 정의 내지 향방에 관한 것
II. 소송물 단복․이동을 결정하는 기준
III. 소송물 개념의 상대성 가변성의 문제
제3절 소송물의 특정
Ⅰ. 특정의 필요성
Ⅱ. 특정의 책임과 시기
Ⅲ. 특정의 정도
Ⅳ. 각종의 소에 있어서의 소송물의 특정
제4절 일부청구와 소송물
I. 일부청구의 개념
Ⅱ. 일부청구의 허용성
Ⅲ. 일부청구에 관련된 법률문제
제5절 각국의 소송물관
1. 독일 2. 미국 3. 프랑스
제6절 소송물 CASE 1
제7절 소송물 CASE 2
제8절 소송물 CASE 3
본문내용
달리 한다면 그 기능적 효율성이 있을수도 있으나 분쟁을 해결하는 단위개념인 소송물은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의 기준이 되므로 분쟁의 소멸 권리의 보호를 위한 개념도구라는 면에서 일관된 소송물 개념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3절 소송물의 특정
Ⅰ. 특정의 필요성
소송물은 소송절차의 진행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소송물은 심판의 대상으로서, 소송물이 특정되어야 법원은 원고의 소에 대한 판결을 위하여 변론과 증거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원고, 피고도 이를 중심으로 공격, 방어 방법을 전개할 수 있다. 따라서 소송물의 특정은 법원과 당사자 모두에게 중요하며 소송절차의 중심에 서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소송물은 소송절차의 개시로부터 종료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소송행위가 유기적으로 이에 결부되어 있다. 예컨대 법원은 신청이 적법한 한 그 신청에 포함되어 있는 소송물의 전부에 대해 관하여 재판하여야 하고 그 중 일부를 탈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민소법 제 212조 1항), 소송물을 넘거나 소송물로서 주장된 것과 다른 권리관계에 관하여 판결할 수 없다(민소법 제 203조). 이외에도 제 253조, 제 25조, 제 27조, 제 259조, 제 262조 등 소송물의 실제 재판과 관련한 규정들이 많이 있으며, 따라서 소송물이 무엇인지 특정하는 것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Ⅱ. 특정의 책임과 시기
1. 소송물의 특정은 소의 본질적 내용을 이루는 것이고, 민사소송이 처분권주의(제 203조)에 의하 여 지배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소송물의 특정은 원고의 권한인 동시에 의무, 책임이다. 피고의 진술에 의하여 소송물이 바뀔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진술은 소송물의 특정과 무관하다.
2. 소송물은 소송의 최초단계에서부터 특정되어야 하므로 소장에서 이를 특정하여야 한다. 소장 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서 청구의 취지와 청구의 원인을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제 249 조 1항)은 실은 소송물의 특정을 위한 것이다. 특정의 정도, 다시 말해 청구의 취지만으로 소송 물이 특정되는가, 청구의 원인까지 고려하여 소송물이 특정되는가에 대해서는 각 소송물 이론에 따라 달라진다 할 것이다.
Ⅲ. 특정의 정도
1. 사실관계의 기재 정도
원고가 어느 정도의 사실을 청구원인으로서 기재하여야 하는가에 관하여 식별설(동일인식설)과 이유기재설의 대립이 있다.
(1) 식별설은 청구의 동일성을 인식하는데 필요한 범위, 즉 그 대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다른 권리 또는 법률관계로부터 식별하는 데 필요한 사실(협의의 청구원인사실)을 기재하면 족하다고 보는 견해이고, 이유기재설은 청구를 이유있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체의 사실(광의의 청구원 인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보는 견해이다.
(2) 소송물의 특정을 위하여 기재하여야 할 사실은 그 소송물을 다른 소송물로부터 식별하는데 필 요한 정도로써 족하고 소송물을 이유있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사실을 기재할 필요는 없다 고 생각된다. 따라서 식별설(동일인식설)이 적당하다고 생각된다.
2. 권리관계의 특정 불요
원고의 청구를 어떠한 권리관계로 판단할 것인가는 법원의 직책이다. “법률은 법원이 안다(iura novit curia)”라는 법언을 통해 나타난다.
원고는 청구의 취지 및 원인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특정한 청구임을 명확히 하면 충분하고, 그 법적 권리관계까지 명시할 필요는 없다.
3. 원고주장의 법적관점에 법원이 구속되는지 여부
소송물의 특정과 관련하여 원고가 그 주장한 사실을 특정한 법적 관점에서만 심리하여 줄 것을 법원에 요구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다시 말해 원고가 특정한 법적관점을 소송물의 구성요소로 삼을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특히 일부학설은 구실체법설하에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법적관점이 소송물의 구성요소를 이룬다고 설명하나, 이시윤 저, [민사소송법] 321면
민사소송절차에서는 “나에게 사실을 말하라, 그러면 너에게 권리를 주리라(da mihi factum, davo tibi ius)”는 법언에서도 알 수 있듯이, 법원은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 당사자의 법적관점에 관한 주장으로부터 자유롭다고 할 것이다. 이것은 오늘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결론이며 구실체법설에서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Ⅳ. 각종의 소에 있어서의 소송물의 특정
소송물을 특정하는 것은 소송물을 어떻게 구성하는가, 즉 소송물개념에 따라서 잘라지고 또 소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1. 이행의 소
이행의 소의 소송물을 특정하는 방법은 소송물 이론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1) 구실체법설
구실체법설에 의하면 실체법상의 청구권마다 소송물이 별개이므로, 청구취지만으로는 소송물이 특정될 수 없고, 그것이 어떠한 청구권의 주장인가를 식별하기 위해서는 다시 그 발생원인인 구체적 사실도 참조하여야 한다. 예컨대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취지에 의하여 청구의 내용은 알 수 있지만, 동일내용의 급여를 구하는 복수의 청구권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의 원인에 의하여 이를 구별하여야 한다고 한다. 즉 금전의 지급에 관하여는 계약상의 청구권인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인지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인지, 특정물의 인도에 관하여는 계약상의 청구권인가 점유청구권인가 본권청구권인가 등 구체적인 청구권의 발생원인사실을 기재함으로써 그것을 다른 것과 구별할 수 있다고 한다.
(2) 소송법설 및 신실체법설
소송법설 및 신실체법설의 주류에 의하면 특정물의 인도 및 작위, 부작위 청구의 경우에는 청구의 취지에서 그 특정물 및 작위, 부작위의 대상인 행위를 표시함으로써 소송물이 특정된다고 보므로, 청구원인에 의한 보충이 불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반하여 금전 또는 대체물의 일정 수량의 인도청구의 경우에는 동일 당사자 사이에 동일 내용의 이행의무가 중첩하여 성립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청구원인에 의한 특정이 필요하게 된다.
(3) 어떠한 소송물 이론에 의하더라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송물은 청구취지만으로 특정된다. 이는 부동산등기법이 등기신청에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의 기재를 요구하므로 (부동산등기법 제 41조), 청구취지에 등기원인(매매, 취득시효 등)이 구체적으로 표시되기
제3절 소송물의 특정
Ⅰ. 특정의 필요성
소송물은 소송절차의 진행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소송물은 심판의 대상으로서, 소송물이 특정되어야 법원은 원고의 소에 대한 판결을 위하여 변론과 증거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원고, 피고도 이를 중심으로 공격, 방어 방법을 전개할 수 있다. 따라서 소송물의 특정은 법원과 당사자 모두에게 중요하며 소송절차의 중심에 서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소송물은 소송절차의 개시로부터 종료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소송행위가 유기적으로 이에 결부되어 있다. 예컨대 법원은 신청이 적법한 한 그 신청에 포함되어 있는 소송물의 전부에 대해 관하여 재판하여야 하고 그 중 일부를 탈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민소법 제 212조 1항), 소송물을 넘거나 소송물로서 주장된 것과 다른 권리관계에 관하여 판결할 수 없다(민소법 제 203조). 이외에도 제 253조, 제 25조, 제 27조, 제 259조, 제 262조 등 소송물의 실제 재판과 관련한 규정들이 많이 있으며, 따라서 소송물이 무엇인지 특정하는 것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Ⅱ. 특정의 책임과 시기
1. 소송물의 특정은 소의 본질적 내용을 이루는 것이고, 민사소송이 처분권주의(제 203조)에 의하 여 지배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소송물의 특정은 원고의 권한인 동시에 의무, 책임이다. 피고의 진술에 의하여 소송물이 바뀔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진술은 소송물의 특정과 무관하다.
2. 소송물은 소송의 최초단계에서부터 특정되어야 하므로 소장에서 이를 특정하여야 한다. 소장 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서 청구의 취지와 청구의 원인을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제 249 조 1항)은 실은 소송물의 특정을 위한 것이다. 특정의 정도, 다시 말해 청구의 취지만으로 소송 물이 특정되는가, 청구의 원인까지 고려하여 소송물이 특정되는가에 대해서는 각 소송물 이론에 따라 달라진다 할 것이다.
Ⅲ. 특정의 정도
1. 사실관계의 기재 정도
원고가 어느 정도의 사실을 청구원인으로서 기재하여야 하는가에 관하여 식별설(동일인식설)과 이유기재설의 대립이 있다.
(1) 식별설은 청구의 동일성을 인식하는데 필요한 범위, 즉 그 대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다른 권리 또는 법률관계로부터 식별하는 데 필요한 사실(협의의 청구원인사실)을 기재하면 족하다고 보는 견해이고, 이유기재설은 청구를 이유있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체의 사실(광의의 청구원 인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보는 견해이다.
(2) 소송물의 특정을 위하여 기재하여야 할 사실은 그 소송물을 다른 소송물로부터 식별하는데 필 요한 정도로써 족하고 소송물을 이유있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사실을 기재할 필요는 없다 고 생각된다. 따라서 식별설(동일인식설)이 적당하다고 생각된다.
2. 권리관계의 특정 불요
원고의 청구를 어떠한 권리관계로 판단할 것인가는 법원의 직책이다. “법률은 법원이 안다(iura novit curia)”라는 법언을 통해 나타난다.
원고는 청구의 취지 및 원인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특정한 청구임을 명확히 하면 충분하고, 그 법적 권리관계까지 명시할 필요는 없다.
3. 원고주장의 법적관점에 법원이 구속되는지 여부
소송물의 특정과 관련하여 원고가 그 주장한 사실을 특정한 법적 관점에서만 심리하여 줄 것을 법원에 요구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다시 말해 원고가 특정한 법적관점을 소송물의 구성요소로 삼을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특히 일부학설은 구실체법설하에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법적관점이 소송물의 구성요소를 이룬다고 설명하나, 이시윤 저, [민사소송법] 321면
민사소송절차에서는 “나에게 사실을 말하라, 그러면 너에게 권리를 주리라(da mihi factum, davo tibi ius)”는 법언에서도 알 수 있듯이, 법원은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 당사자의 법적관점에 관한 주장으로부터 자유롭다고 할 것이다. 이것은 오늘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결론이며 구실체법설에서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Ⅳ. 각종의 소에 있어서의 소송물의 특정
소송물을 특정하는 것은 소송물을 어떻게 구성하는가, 즉 소송물개념에 따라서 잘라지고 또 소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1. 이행의 소
이행의 소의 소송물을 특정하는 방법은 소송물 이론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1) 구실체법설
구실체법설에 의하면 실체법상의 청구권마다 소송물이 별개이므로, 청구취지만으로는 소송물이 특정될 수 없고, 그것이 어떠한 청구권의 주장인가를 식별하기 위해서는 다시 그 발생원인인 구체적 사실도 참조하여야 한다. 예컨대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취지에 의하여 청구의 내용은 알 수 있지만, 동일내용의 급여를 구하는 복수의 청구권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의 원인에 의하여 이를 구별하여야 한다고 한다. 즉 금전의 지급에 관하여는 계약상의 청구권인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인지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인지, 특정물의 인도에 관하여는 계약상의 청구권인가 점유청구권인가 본권청구권인가 등 구체적인 청구권의 발생원인사실을 기재함으로써 그것을 다른 것과 구별할 수 있다고 한다.
(2) 소송법설 및 신실체법설
소송법설 및 신실체법설의 주류에 의하면 특정물의 인도 및 작위, 부작위 청구의 경우에는 청구의 취지에서 그 특정물 및 작위, 부작위의 대상인 행위를 표시함으로써 소송물이 특정된다고 보므로, 청구원인에 의한 보충이 불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반하여 금전 또는 대체물의 일정 수량의 인도청구의 경우에는 동일 당사자 사이에 동일 내용의 이행의무가 중첩하여 성립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청구원인에 의한 특정이 필요하게 된다.
(3) 어떠한 소송물 이론에 의하더라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송물은 청구취지만으로 특정된다. 이는 부동산등기법이 등기신청에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의 기재를 요구하므로 (부동산등기법 제 41조), 청구취지에 등기원인(매매, 취득시효 등)이 구체적으로 표시되기
키워드
추천자료
현대 사회와 법질서 '행정정보 청구' - 청계천 신개발에 따른 노점상에 대한 대책
[헌법]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권과 그 내용
[상법] 주식매수청구권
청구의 변경, 청구취지, 심판범위의 변경
선결관계(항고소송과 국가배송청구소송)
[생활법률]1. A, B의 부부 상호간, A B와 C의 친자간의 법률관계(신분상, 재산상), 2. A B가 ...
[제조물책임제도소송, 세무서송, 손해배상청구소송]]제조물책임제도소송, 세무서송, 손해배상...
[재판청구권, 재판청구권 분류, 재판청구권 소권성, 재판청구권 절차, 재판청구권 효력]재판...
[2014생활법률] 사례1, 2에서 등장인물의 법률행위 문제답-이혼요건, 이혼절차, 재산상권리의...
[민법] 부동산 이중매매 (부동산 이중매매란, 부동산 이중매매에 관한 판례의 태도, 학설, 부...
[생활법률 2015] 미성년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하면 신분과 재산,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
[생활법률] A와 B가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법률혼)을 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 법률혼 부...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