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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하는 것은 소송상의 청구의 동일성을 상실케 한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소의 동일성은 당사자의 동일성과 청구의 동일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_ 그러나 민사소송법에서 소의 변경이라 함은 동일당사자간에 있어서의 소송대상 즉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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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의 경우, 다른 처분을 발하는 것이어서 이 경우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이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Ⅰ. 들어가며
Ⅱ.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의 허용 여부
Ⅲ. 동일성 판단기준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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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 法文社, 2006.
李時潤. 第3版補訂刷「新民事訴訟法」, 博英社, 2007.
胡文赫. "民事訴訟에 있어서의 信義誠實의 原則 대법원 1988. 10.11. 선고 87다카113 판결 ,"「判例月報」第222號(89.03), 判例月報社, 1989.
李永甲. "債權者取消訴訟에서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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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이것이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인 때에는 이의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이 증액 변경될 것을 전제로 하여 기업자를 상대로 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을 규정한 것으로 볼 것이다.
⑬행정소송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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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파악하는 것 뿐이다. 따라서 이 학설도 넓은 의미에 있어서 新訴訟物理論의 범주에 포함된다.
4. 相對的 訴訟物說
소송물이론의 통일적·절대적인 구성을 포기하고 다양하게 구성하려는 입장이 있다. 소의 병합, 소의 변경, 소송관계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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