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정시 감수량에서 제외 꽃눈 식물에서 꽃이 될 눈. 암술과 수술이 성장할 때까지 턱이나 화관에 의해 보호된다. 꽃눈 분화 영양조건, 기간, 기온, 일조시간 등 필요조건이 다 차서 꽃눈이 형성되는 현상 꽃눈 분화기 과수원에서 꽃눈 분화가 5
|
- 페이지 107페이지
- 가격 16,000원
- 등록일 2019.05.12
- 파일종류 아크로벳(pdf)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산정
1) 근로일 산정
파업기간중이라도 근로관계는 그대로 존속하므로 상여금퇴직금 등을 산정하기 위한 근속기간에는 근로일로 산정되어야 할 것이다.
2) 연차휴가 산정
견해가 대립하나,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지 않는 파업기간을 휴가산정
|
- 페이지 23페이지
- 가격 3,000원
- 등록일 2007.02.25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손해액에 대하여 원고에게 유족보상일시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및 자료 출처>
산재보험의 민영화 쟁점 http://cafe.naver.com/jeunglabor/214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판례자료> http://www.welco.or.kr/
사회보장론 <이인재 외
|
- 페이지 21페이지
- 가격 3,000원
- 등록일 2007.06.22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산정함에 있어 유족보상금이 지급된 바 있다하더라도 이를 공제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의사상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급된 보상금 등의 혜택은 위와 같은 이유로 국가배상법에 의하여 배상할 손해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
- 페이지 4페이지
- 가격 700원
- 등록일 2002.03.04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산정에 있어서는 재산상의 청구가 아닌 청구에 관련된 訴로 본다.
_ ⑤ 주주가 第2項 또는 第3項의 訴를 提起한 경우 裁判所는 피고의 청구에 의해 상당한 擔保의 提供을 명할 수 있다.
_ ⑥ 第106條 第2項(악의의 疏明)의 규정은 前項의 청구에
|
- 페이지 11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04.09.07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산정의 기준이 됨
☞보험금액 : 손해 발생 시에 보험자가 지불하는 금액의 최고한도로서, 계약 체결 시 약정된 금액
☞보험가액 : 보험사고 발생시에 피보험자가 입는 손해액의 최고한도
전부/일부/초과 보험
■ 전부보험(Full Insurance) - [보험
|
- 페이지 8페이지
- 가격 1,400원
- 등록일 2013.02.08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손해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지급보험금 = 손해액 + 비용 - 면책금액
. 신구교환차익 공제
부분 손해의 경우 부득이 새 부분품을 쓴 경우 그 부분품의 값과 부착비를 수리비로 하나 새부분품의 교환으로 피보험자동차 전체의 가액이 증
|
- 페이지 12페이지
- 가격 2,000원
- 등록일 2003.12.13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손해액은 고의나 과실의 어느 경우에나 그 산정액에 있어서 차이가 없는 것이나, 비재산적 손해의 배상 즉 위자료의 산정에 있어서는 고의의 경우에는 그것이 고려되고 배상액이 느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또한 과실상계에 있어서도 고의는
|
- 페이지 14페이지
- 가격 6,500원
- 등록일 2013.07.22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손해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지급보험금 = 손해액 + 비용 - 면책금액
. 신구교환차익 공제
부분 손해의 경우 부득이 새 부분품을 쓴 경우 그 부분품의 값과 부착비를 수리비로 하나 새부분품의 교환으로 피보험자동차 전체의 가액이 증
|
- 페이지 8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03.12.13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산정기초가 되는 기초(임금)일액은 원칙적으로 평균임금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50%
★최저구직급여일액은 최저임금액90%
★구직급여의수급기간은 원칙적으로12月. 이직일~12월시,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더 이상 지급(×)
★구직급여
|
- 페이지 9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11.06.13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