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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은 60g, 곡류와 유류의 경우 고형식품은 15g, 액체류와 혼합음식은 30g)
<식품군 섭취패턴>
01111→유제품군은 섭취를 하나도 하지 않았고 다른 식품군에 해당하는 음식은 섭취를 하였다.
<식품수(DVS)>
→밥, 김, 김치, 조기, 두부, 미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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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4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제2항에 따라 식품등의 이물신고 접수내용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관련 증거물 또는 이물 사진 등 관련 증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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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공업협회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의 사단법인 한국식품공업협회는 이 법에 의한 협회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후 6월이내에 이 법에 맞도록정관을 변경하고 기타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집단급식소에 관한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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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검사 등
-위해평가, 수입식품의 신고, 특정식품 판매금지, 식품위생기관지정 :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출입.검사.수거 등, 식품 등의 재검사, 식품위생감시원임명 :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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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7호 나목"을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8호 라목"으로 한다.
②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제4호 가목 (2)의 "다과점"을 "휴게음식점"으로, 나목 (1)의 "대중음식점.다방"을 "일반음식점"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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