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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에 행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건강보험분쟁 조정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심사청구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이 소명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이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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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원에 종사하였던 자 또는 종사하고 있는 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Ⅴ.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 1. 진료비 지불방식과 의료체계의 문제 국민건강보험제도에서의 진료비 지불방식은 행위별수가재를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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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조정의 심의, 결정기구)에 보험가입자, 보험자, 의료공급자, 정부가 함께 참여하여 이해관계를 조정, 공단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 확보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설립으로 심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심사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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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업자의 책임, 보험사 직원에 대한 교육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험업법에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는 것 이외에도 감독 측면에서 건강보험 언더라이팅을 위한 청약서 및 계약심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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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은 여전히 건전 보험재정의 문제, 부과체계의 형평성 문제, 관리운영체계의 효율성 문제, 진료비 심사지불체계상의 문제, 보험급여 수준의 확대 문제, 통합전산망의 문제 등이 해결하여야 할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자영자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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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부과체계를 개선한 모형에 의거하여 가입세대별 보험료 산정, 기업부담금은 현행 직장소득자에 대한 사용자기여금은 임금총액 × 보험료율로 산정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차원에서의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기업분담금’으로 성격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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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사업은 질병발생을 사전 예방하거나 조기발견에 의한 조기치료를 하게 함으로서 국민건강 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료비용을 절감케 하며 나아가 건강보험재정을 보호 확보하는 취지에서 국민 건강보험법에 의한 보험자인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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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두고 있다 3/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 가입자는 자격 보험료 등 보험급여 및 보험급여비용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는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분쟁조정위원회가 이를 심사한다. 4/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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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가 있음이 소명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이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하여야 한다. (2)심사청구: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에 행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건강보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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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의 납부기간 가입자의 보험료는 매월 납부하되 그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6. 심사청구 및 행정소송 (1)시사청구 및 건강보험 분쟁조정위원회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건강보험 분쟁조정위원회에 문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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