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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자들이 양도담보 목적물에 대하여 압류한 경우, 담보권설에 따르면 정당한 압류로서 양도담보권자로서는, 동산의 경우 우선변제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부동산의 경우 배당요구를 하여 구제 받아야 한다고 보게 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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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자들이 양도담보 목적물에 대하여 압류한 경우, 담보권설에 따르면 정당한 압류로서 양도담보권자로서는, 동산의 경우 우선변제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부동산의 경우 배당요구를 하여 구제 받아야 한다고 보게 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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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경우에 한해 제2양도담보권자(제2양수인)은 선의취득에 의한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있다.
대법원 판례도 이러한 결론과 동일한 입장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3다30463 판결; 대법원 2000. 6. 23. 선고 99다65066 판결.
이며 대법원 2000.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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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한 경우에는 담보권자, 설정 자 쌍방이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다. 이때 에 양도담보권자는 피 담보채권액을 한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설정 자는 전액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담보권자가 이미 배상받은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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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변제자의 대위
보증인이나 양도담보의 제3취득자가 대위변제를 하게 되면 역시 양도담보권도 소멸한다.
2. 목적물의 멸실·훼손
양도담보의 목적물이 멸실·훼손되면, 피담보채권에는 영향이 없으나 양도담보권 자체는 소멸 또는 잔존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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