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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구역으로 지정될 당시부터 토지소유자인 경우는 20/100으로 함
소관 부처
- 국토해양부 토지정책과
4-16 부동산신탁
연 혁
- ‘신탁업법’(1991. 02)에서 부동산신탁도입
- ‘신탁업법’개정(1998.04)을 통해 은행의 계약형 부동산투자신탁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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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정하는 경우 이외의 사유로 저축계약기간 만료 전에 저축계약을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정상과세된다.
3. 근로자 장기증권저축
근로자 장기증권저축은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1991년 1월부터 증권회사
금융상품 은행, 공시요구 부동산, [금융상품, 공시요구, 은행, 부동산, 증권회사, 금융신상품, 금융정책]금융상품과 공시요구, 금융상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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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최소한 지출금액의 15% 상당액을 세액 공제받을 수 있으나, 이 공제도 최소한의 세금(최저한세)인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소득공제를 하기 이전의 과세표준에 12%를 곱한 금액은 납부하여야 함
3) 조건부융자금
○ 조건부융자에는 약정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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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공장시설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 생활 지역외로 2005년까지 이전할 경우 5년간 법인세 전부, 다음 5년간 법인세의 50%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 외국인 투자에 대하여 7년간 당해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상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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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다.
-세액공제를 함에 있어서는 직접감면액과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세액공제의 합계액이 법인세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Ⅵ. 차감 납부할 세액의 계산
결정세액을 구한 후 기납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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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이 이 두 회사의 기업공개 때문에 4차례나 개정되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 138조(기업공개시 자산재평가에 관한 특례)의 법인세 면제기간이 11년으로 규정되었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의 공개시한이 2001년 1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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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2) 감면기간 및 감면비율
2. 취득세·등록세 등 지방세도 면제된다
1) 등록세 면제
2) 취득세 면제
3)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감면
3. 공장설립시 개발이익부담금 감면
4. 창업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감면
1)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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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시 유의점
●부가가치세의 납부
◈ 부가가치세 환급
2. 예정·확정신고 무신고(무납부)시 불이익
(추가사항)2009년 개정으로 인한 납부 세액의 편성
※추가 신고 와 납부로 인한 부가가치세의 절세방법(일반과세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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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한 정책자금 지원 확대
ㅇ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한 세제 지원 확대
10.22 ― 금융감독원, 長期證券貯蓄商品 販賣 開始
ㅇ 증권시장의 안정적인 장기 수요기반을 확충하고 단기 위주의 투자관행을 개선하고자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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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일 것이다. 위와 같은 회사가 배당금을 소득금액에서 공제받기 위하여는 소득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법법 51의 2 ②)
(2) 인적회사
① 2004.12.31. 세법개정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11에 인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을 신설하였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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