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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기용선자의 책임내용
선박임차인의 경우 그 책임을 선박소유자의 책임과 같이 취급하는 이유는 선박임차인이 선장, 선원 등인 선박사용인을 지휘 감독하는 사용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기용선자는 선박임차인과 같은 정도로 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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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의 지급을 해태한 때에는 선박소유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선박소유자가 선박의 항해 중에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선박소유자는 적하이해관계인에 대해 정기용선자와 동일한 운송의무가 있다.
② 질권설정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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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소유자
선박 소유자, 다만 우리나라와 일본의 판례와 학설은 취항 약관을 근거로 정기 용선자를 위해 손해 배상책임의 주체로 봄.
선박 임차인 : 다만 1969년 기름 오염 손해 민사 책임 협약에서 선박 소유자에게 손해 배상 책임을 집중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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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선자로부터 선박을 회수할 권리를 갖는다.
(7) 용선료 지급중단 용선기간 중 용선자의 책임에 귀속되지 않은 사유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용선료의 지불의무자의 지급의무를 중단하는 것이 용선료 지급중단(off-hire) 조항이다. 본선이 2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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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선자가 다시 제3자와 운송 계약을 체결하여 운송을 인수한 경우, 이 제2의 운송계약을 제1의 주 운송계약(original party)에 대하여 재용선 계약이라고 한다. 이 때 재운송인이 부담하는 운송 계약 상의 의무에 관하여서는 원래 재운송인이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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