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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이 부족
한때에는, 부족한 한도 내에서 유증 또는 증여된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상속개시
와 반환할 유증 또는 증여를 안 때로부터 1년 이내 행사해야 하고, 상속개시된 10년이 경과하면 반환권은 소멸한다.r 1)호주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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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상속인이 일정한 범위 내에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익제도이며, 그비율은 직계비속, 배우자는 1/2,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는 1/3이다 1>상속이란
2>상속의 개시원인
3>상속재산의 승계
4>상속순위
5>유류분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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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 여부, 남자·여자, 기혼녀·미혼녀에 상관없이 상속분은 일률적으로 균등한 것이 되었다.
②배우자의 상속분 :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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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의 반환청구권[遺留分의 返還請求權]
유류분 반환청구를 받는 상대방은 수증자, 수유자 및 그 포괄승계인이다. 유류분권자는 유류분에 부족한 한도에서 유증 또는 증여된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유류분권자가 유류분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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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비율은 상속인에 대하여는 그의 유류분을 넘는 부분을 기준으로 하고 제3자에게는 유류분이 없으므로 취득한 증여액을 기준으로 하여 반환비율을 정한다.
100. 악의의 특정승계인도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상대방이 된다.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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