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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유한)책임사원을 가입시켜 회사의 계속 가능(상285조 2항). 또 유한책임사원이 전원 퇴사한 때, 합명회사로 조직변경가능(286조 2항)
(2) 나머지는 합명회사의 해산사유와 동일
2. 청 산
(1) 임의청산, 법정청산의 인정
(2) 청산인 : 원칙은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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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제도의 특징을 쓰시오.
①주주의
유한책임제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인수한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하여 재산상의 출자의무를 부담할 뿐이며, 그 밖에는 아무런 책임도지지 않는 것을 주주의 유한책임이라고 한다.
②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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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정책적으로 부가된 속성에 지나지 않으나, 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본질적으로 내재하는 속성이다.
* 유한회사 - 주식회사와 동일(554조, 546조2항, 543조 2항2,3,4호)
3 주주의 책임
앞에서 설명한 부분 참조
4 자본
(1) 자본의 개념
* 개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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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경제적 기능(共同企業性)
(1) 자본집중과 危險分散(공동기업의 장점)
자본집중: 현대기업의 필수불가결의 요소
위험분산: 사실상의 위험분산
법률상의 위험분산(유한책임)
(2) 공동기업성의 具體的現狀
* 회사의 종류에 따라 다르고,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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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경제적 기능(共同企業性)
(1) 자본집중과 危險分散(공동기업의 장점)
자본집중: 현대기업의 필수불가결의 요소
위험분산: 사실상의 위험분산
법률상의 위험분산(유한책임)
(2) 공동기업성의 具體的現狀
* 회사의 종류에 따라 다르고,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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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채권행사를 저해하는 외국회사에 대한 사례가 있을 뿐인바, 이는 법인격부인의 법리가 회사의 법인격을 인정한 상법상 규정이나 유한책임이라는 주식회사의 특성을 부정하는 것이어서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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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법률관계
(1) 의의
① 1인 회사는 물적회사인 주식회사·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에서만 인정
– 1인 설립가능(제288조, 제287조의2, 제543조 제1항)
- 존속에 2인 이상 사원 요구하지 않음(제517조 제1호)
- 중략 - 제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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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법률관계
(1) 의의
① 1인 회사는 물적회사인 주식회사·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에서만 인정
– 1인 설립가능(제288조, 제287조의2, 제543조 제1항)
- 존속에 2인 이상 사원 요구하지 않음(제517조 제1호)
- 중략 - 제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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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법률관계
(1) 의의
① 1인 회사는 물적회사인 주식회사·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에서만 인정
– 1인 설립가능(제288조, 제287조의2, 제543조 제1항)
- 존속에 2인 이상 사원 요구하지 않음(제517조 제1호)
- 중략 - 제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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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법률관계
(1) 의의
① 1인 회사는 물적회사인 주식회사·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에서만 인정
– 1인 설립가능(제288조, 제287조의2, 제543조 제1항)
- 존속에 2인 이상 사원 요구하지 않음(제517조 제1호)
- 중략 - 제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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