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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함)
- 읍, 면, 동에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조사한 내용을 보건복지행정시스템에 등록하며, 시군구청에서는 해당내용을 검토하여 결정한 후 그 결과(보장적합 또는 부적합)를 보건복지행정시스템에 즉시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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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정부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 상여 및 기타소득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 하거나 받은 것으로 본다.
*귀속자가 받은 것으로 보는 시기
소득처분으로 인한 배당, 기타소득의 수입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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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인세 수정신고 또는 조사결정에 의하여 상여 처분한 금액
■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
인정상여 처분을 받은 자가 근로소득자인 경우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세법에 의하여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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