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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고 한다.
5)검토
환송판결은 독립하여 상소 대상되는 종국판결이고 환송 후의 원심급 절차는 상고심절차의 속행이라기보다는 원심의 종전절차의 속행인 것이므로 중간 판결설은 무리이다. 파기판결은 기속력이 판결이유 중 판단에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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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을 할 수 있을 때, 사건이 법원의 권한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밖의 소송요건의 흠을 이유로 원판겨을 파기할 때에는 상고법원은 사건에 대해 자판을 하여야 한다.(法437조)
3. 기속력
(1) 의의
환송 또는 이송을 받은 법원이 다시 심판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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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
(3) 항고
Ⅱ. 상소의 적법요건
1. 상소권
2. 상소의 이익
(1) 검사의 상소이익
(2) 피고인의 상소이익
3. 상소제기의 방식
(1) 원심법원에의 제출
(2) 서면에 의한 제출
Ⅲ 상소제도의 효과
1. 상소제기의 일반적 효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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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송심에서 같은 견해를 고집하면 상고법원과의 사이에 사건이 끊임없이 왕복하게 되어 종결이 불가능하게 되기 때문으로, 이는 심급제도의 본질에서 유래하는 효력이다. 기속력은 객관적으로는, 판결이유 속의 판단에도 미치나 당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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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 당사자도 상고심에서는 사실관계에 대하여 새로운 주장을 내세우거나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여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툴 수 없다.
민소법 423조에 규정한 일반적 상고이유와 제424조에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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