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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 후 6개월이 지나야 임대차관계가 종료한다(차지차가법 제34조 2항)고 하여 전차인을 보호하고 있다.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어 기간 만료 전 6개월 내지 1년 내에 정당한 사유에 의해 계약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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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관계의 존속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라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한다.
3. 계약의 갱신(법정갱신)
①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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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제6조(계약의 갱신)의 제1항은 “계약의 갱신의 경우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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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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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의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묵시의 갱신이 된 것으로 본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후문).
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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