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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은 확정일자 있는 임차인에 대하여는 임차주택을 양도하지 아니하면 우선변제권 있는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법 제8조 제2항이 소액임차권자에 대하여 다른 조항은 확정일자 있는 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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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등의 기업형 임차인이 아닌 영세 임차인에 초점을 맞추어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8. 시사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2001년 12월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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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에서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규정된 소액보증금반환청구권은 임차목적 주택에 대하여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 등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이른바 법정담보물권으로서, 주택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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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 논
Ⅱ. 영업용 건물임대차의 의의 및법적성질
Ⅲ. 영업용건물의 임차보증금의 법리
Ⅳ. 영업용건물임대차의 권리금의 법리
Ⅴ. 점포임대차법안의 내용과 문제점
Ⅵ. 영업용건물 임대차보호제도의 입법방향
Ⅶ. 결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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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위반으로 행정당국으로부터 행정상 영업정지 이상의 제재를 받았을 경우
5. 기타 당사가 계약자 사정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당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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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현재의 시점에서 상가건물을 임차했더라도 건물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설정(1순위 저당)일자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2002.11.1)이전이라면 저당권자보다 최우선하여 소액임차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없다. 즉 상가건물임대차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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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민법 제629조에 의하면 민법상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가 없이 권리를 양도 또는 임차물을 전대할 수 없으며 임차인이 이를 위반할 대 임대인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는 임대차계약이란 당사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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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구체화 기능
2. 한정기능(형평기능)
3. 수정기능 - 상당히 엄격하게 인정되어야 한다. 사적자치에 대한 본질적 침해가 될 수도
4. 수권기능 - 법 창조적 기능
Ⅶ. 민법과 민법사례
1. 사례 5 임대차계약과 주택임대차보호법
2. 사례 6 소유
민법 가족법, 관습법 물권법, [민법, 관습법, 가족법, 물권법, 상속법, 부양의무, 신의칙, 민법사례]민법과 관습법, 민법과 가족법,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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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임차주택의 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금액 이하이어야 한다. 둘째, 경매신청 등기 전에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대항력이 경락기일까지 존속되어야 한다. 셋째,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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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로써 대항할 수 없다거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大判 1992. 7. 14. 92다12827).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배당요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3자에 대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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