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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재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_ 1. 부의청구인의 성명, 성별, 연령, 직업 및 주소(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명칭, 주소 및 법정대표자의 성명).
_ 2. 처분행정기관의 명칭, 주소, 법정대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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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서를 송달한다.
9. 이의신청
① 수용재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 기간은 재결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이다.
10. 감정평가
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협의 및 수용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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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서 정본은 집행력 있 는 판결정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법 86조 1항).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나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소송의 제기는 사업의 진행 및 토지의 수요 또는 사용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법 88조).
2. 행정소송
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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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부작위가 있은 날(행정심판을 거치는 경우에는 재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그런데 부작위란 국민이 행정청이 일정한 처분을 신청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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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친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더라도 행정소송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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