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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의 활용성 제고 방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혁신기획부. https://repository.hira.or.kr/bitstream/2019.oak/1205/2/
전진옥. (2018). 우리나라 전자의무기록 도입 현황 및 발전 과제. 비트컴퓨터. https://repository.hira.or.kr/bitstream/2019.oak/1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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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2), 5. 비밀유지의 의무
5) ‘故 백남기 전자의무기록 161명 무단열람’, 2017년 3월 30일, 이승덕 기자, 의학신문.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7965)
6) 서울대병원, 환자 정보 무단 열람에 유출까지…처벌 수위는?, 2018년 11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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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의무기록을 이용하여 25(2), 142-150.
https://koreascience.kr/article/JAKO201926072346998.pdf
[11] 허현정, (2022), 면역성 없는 아기 쌕쌕거리면 의심해야급성 세기관지염, 매일신문
https://www.imaeil.com/page/view/2022102417142618861
[12] 이형민, (2023), 급성 기침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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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되었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정하며 정정한 사람의 서명과 날짜가 있어야한다.
글씨는 알아볼 수 있게 써야한다.
경과기록은 날짜순으로 기록하며 불필요한 여백을 남기지 않는다.
2. 비밀유지의 관리
의무기록은 병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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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두, \"의료계약의 법적 구성\", 법조, 1992.10.
박준호, \'전자의무기록과 원격의료에 대한 법적 고찰\', 연세대보건대학원석사학위논문, 2000.12.
박형욱, \'한국 의료법체계의 성격과 역사적 변천\', 연세대박사학위논문, 2001.
방석호,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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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록에 수혈경과 등을 기록한 후 혈액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전자의무기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관의 규칙을 따르도록 한다.
15. ◆ 이 사례에서 대두되는 도덕문제를 다각도로 분석해 보시오.
이 사례에서와 같이 시설과 인력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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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게 관리·보존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23조 2)
2년이하 또는
1천만원 이하
(양벌규정)
① 태아 성 감별 행위 등 금지 (20조)
1-2 의료법 (과태료)
300만 이하
① 신고하지 않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운용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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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록에 수혈 경과를 기록, 혈액 스티커를 부착한다. 다만 전자의무기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관 규칙을 따르면 된다.
문제 15에 대한 답변
사례와 같이 시설과 인력이 제한된 상황에서 치료받을 순서를 결정하는 타당한 기준으로는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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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하며, 그 후에는 수혈이 완료될 때까지 환자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한다.
다 수혈 후 확인사항
수혈 종료 후 다시 한 번 환자의 성명, 혈액형 및 혈액번호를 확인하고, 의무기록에수혈경과를 기록하고 혈액스티커를 부착한다. 단, 전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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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하도록 하고 이 후 주기적으로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수혈 후 확인사항:환자의 이름, 등록번호, 혈액형 및 혈액번호 등을 재확인 하고,
그리고 의무기록에 수혈경과를 기록하고 혈액스티커를 부착한다.
또한 전자의무기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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