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者의 승낙을 요하며 그의 승낙 없이 전질(재입질)하면 원질권설정자의 원질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책임전질로서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승낙전질은 원질권자의 질권이나 피담보채권과는 무관하므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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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권자의 유치권
라) 동산질권자의 우선변제권
마) 유질계약의 금지
3) 전질(轉質)의 문제
가) 의의
나) 성립요건
다) 효과
라) 승낙전질
4) 동산질권의 침해
가) 점유보호청구권
나) 질권설정자의 훼손
5) 동산질권자의 의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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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권 등)
유질계약
채무변제기전의 계약으로 변제에 갈음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 법률에 정한 방법에 의하지 않고 질물을 처분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 (339조 유질계약의 금지)
질권자의 전질권
질권설정자의 승낙을 얻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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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의 경우와 같이 질권설정 합의와 주권 교부에 따라 성립하며, 주권의 계속적인 점유를 제 3자의 대항요건으로 한다.(제 338조 2항)
무기명주식의 입질에 있어서 질권자도 우선적 변제권·전질권·물상대위권을 가진다. 무기명주식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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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질을 하여야 한다는 설도 있다.
(4) 질취제한위반의 효과
질취제한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여 회사가 자기주식을 질취한 때에 그 효과에 대하여는 그 제한을 초과한 주식의 질취도 유효하다는 설과, 선의의 질권설정자에 대하여는 무효를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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