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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중략 - 소멸시효의 법적 성질과 기산점에 관한 쟁점을 정리한 다음 그 쟁점과 관련된 판례들을 1-2개씩 요약하고 그 판례법리의 문제점들을 비판적 관점에서 서술하시오.
- 목 차 -
I.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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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명의수탁자와 직접 이해관계를 맺지 않은 전득자의 경우 제3자로서 보호받지 못한다고 한다(대판 2005.11.10, 2005다34667). 1. 총 설
2. 소유권의 내용과 제한
3. 토지소유권의 상하의 범위
4. 상린관계
5. 소유권의 취득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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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판례)
1.명의신탁약정이 무효이므로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2.부동산실명법 소정의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아니하여 명의신탁약정이 무효로 된 경우 명의신탁자는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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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에 의하여 두루 인정되고 있다.
민법에서 채용되고 있는 물건의 분류로서는 우선 부동산과 동산의 구분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그 외에도 특정물과 불특정물의 구분도 익혀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 특정물/불특정물은 구체적인 거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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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전소에서 제출하지 않는 사실 중에서 공격방어방법인 사실은 차단되지만 (판례의 경우, 다 같이 취득시효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한 경우 점유가 전소에서는 대물 변제받아 시작했다고 하고 후소에서는 증여받아 시작했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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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의 동일필지에 속하였던 토지에 한하고 그에 인접한 타인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통행권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1970.5.12 70다337). 1. 물권법상 상린관계
2. 상린관계(제216 ~ 244조)
3. 상린관계의 내용
4. 물권법상 상린관계에 대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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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乙 - 재단법인
乙 상속권자 아님
재단법인이 소유자
乙은 재단법인에 대한 채무불이행
(丁이 취득하면)
소수설과 동일
財團法人에 所有權이 歸屬하지 않는다고 볼 경우 (小數說 및 判例에 따른 事案의 解決)
소수설에 따를 경우로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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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물의 법률적 특색
1. 융통성의 제한
2. 강제집형의 제한
3. 취득시효의 제한
4. 공용수용의 제한
5. 공물의 범위결정 및 경계확정
6. 공물과 상린관계
7. 공물의 설치·관리의 흠으로 인한 손해배상
8. 공물의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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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므로 권리자가 아니며(판례) 상린관계는 소유권 및 용익물권에도 인정된다. 토지는 분필절차를 밟기 전에는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시효취득할 수 없다.
* 制限物權과 物權的 請求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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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므로 권리자가 아니며(판례) 상린관계는 소유권 및 용익물권에도 인정된다. 토지는 분필절차를 밟기 전에는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시효취득할 수 없다.
* 제한물권과 물권적 청구권
구 소 유 물 방해제거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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