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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져야 한다.
④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 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 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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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모든 사회적 쟁점, 문제영역에 관심을 두지만 이익집단은 자신들과 관련한 영역에만 관심을 두고 마지막으로 정당은 정치적 책임이 있지만 이익집단은 없다는 차이점이 있다.
정당과 이익집단은 서로 필요관계에 있으면서도 대립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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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집단이라면 자기자신이 독자적으로 판단하는 '최선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존재로 간주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한 의미에서 정부를 일방적으로 '후견인'이나 '보호자'로 삼거나 정부의 정책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행위는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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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의 개혁
(1) 정당개혁의 원칙
① 정당개혁을 하려면 정치문화, 선거제도, 정치자금제도, 국회제도, 지방자치제도, 이익집단 체계 등을 고려한 총체적 프로그램 필요하다.
② 정치개혁이 1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장기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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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이 아닌 정책에 기반하는 정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할 것이다.
V. 結
이상으로 정치과정론의 목적을 이익집단과 정당을 중심으로 한국정치에 대비하여 논해 보았다.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결국 이론이라는 것은 현실에 기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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