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의 득실변경이다(민법 제186조). 예컨대 권리의 설정. 보존. 이전.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이 등기해야 할 권리변동의 내용이다(부등법 제2조).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설정’이란 지상권.지역권.임차권.저당권.권리질권의 설
|
- 페이지 15페이지
- 가격 2,300원
- 등록일 2008.11.30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제186조 소정의 "법률행위"의 의미는 물권적 합의가 내포되어 있는 채권행위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일부 견해주71) 는 물권행위를 물권적 의사표시와 등기를 포함하여 구성한 다음, 등기원인인 제186조 소정의 "법률행위"의 의미를 物權的 意
|
- 페이지 20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04.09.09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제186조의 적용을 받 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다.
2)소멸통고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았다면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해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은 소멸
|
- 페이지 3페이지
- 가격 2,000원
- 등록일 2009.06.30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제18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2호에서 규정하는 사항
② 본국 거래소(제3국 거래소에 상장된 경우에는 제3국 거래소를 포함)에 투자자에 대한 투자판단자료 제공을 위하여 신고 또는 보고하는 사항
③ 당해 상장외국법인의 경영에 중요한 영향
|
- 페이지 5페이지
- 가격 900원
- 등록일 2006.11.07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제186조 재단법인은 소유자 아님
제48조 재단법인 소유자
甲 - 乙
乙 상속권자 아님
(재단법인에게 귀속하므로)
乙 상속권
이전등기 의무도 승계
乙은 상속권자이나 제3자는 아님
따라서 乙 소유권자 아님
재단법인 - 丁
재단법인이 소유권자
(
|
- 페이지 8페이지
- 가격 1,300원
- 등록일 2003.05.29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