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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표회의 개조파측은 임시의정원에 ‘1) 헌법 제 57조를「본임시헌법의 개정 또는 조직제도의 변경 및 중대 사업의 처리는 국민대표회의에서 이를 행한다. 단 국민대표회의는 각 지방 독립운동 단체에서 직접 선출한 대표의 회의이며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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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정부 요인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일제의 정보망 속에서 파악하고 이를 교란하는 책동을 계속하였던 것이다.
참고문헌
○ 김영수(1995), 대한민국 임시정부헌법과 그 정통성, 한국헌법학회
○ 김지암(2007),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군사투쟁,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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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정부에서는 출범 직후부터 1940년대까지 독립운동 방략을 체계화하는 작업을 계속하였다. 그러한 작업의 성과로 채택된 임시정부의 공식적 문건은 1920년의「대한민국임시정부 시정방침」, 1939년의「독립운동방략」, 1940년의「韓國光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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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임시정부외교사(정용대), 199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민족의 독립운동과 임시정부의 위상(추헌수), 1995, 연세대 출판부
한국독립운동과 중국군관학교(한상도), 1994, 문학과지성사
한국광복군연구(한시준), 1993, 일조각
한국민족운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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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로 파 견함.
1924년 남만주 항일운동을 총괄할 정의부 설립. 이상룡은 노구로 이 단체의 어떤 직책도 맡지 않았으나 조직의 방향을 제시할 큰 어른으로 받들어 짐.
1925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에 선출.
1926년 국무령 사임
1928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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