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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에 의하여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등기를 해야만 함
- 중략 - 제1장 부동산등기법(1)
제2장 부동산등기법(2)
제3장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장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장 부동산경매의 절차 개관
제6장 부동산경매의 권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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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경우에 임차인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대항요건 없이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하여 임차보증금의 회수를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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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보호법
II.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판례
1)사업자등록이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
2)사업자등록이 갖추어야 할 요건
III. 주택 임대차 보호법
IV. 주택 임대차 보호법의 판례
1)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이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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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에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우선변제권을 가진 전세권자 역시 보증금반환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두 권리 간의 변제의 우선순위는 등기의 설정 선, 후로 결정합니다.
4). 조세채권, 임대차 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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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주거용으로 개조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는 임대차계약 당시부터 임차 건물이 주거용이어야 하므로 임대차기간 도중에 비주거용 건물을 주거용으로 개조한 경우에는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상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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