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60] 상린관계 – 1
1. 상린관계의 의의 - 1
2. 상린관계의 성질 - 1
3. 상린관계의 내용 - 2
4. 문 제 - 5
Ⅱ.[144] 유치권자의 권리 - 6
1. 유치권의 의의 - 6
2. 유치권자의 권리 - 6
3. 문 제 - 7
Ⅲ.[167] 저당권의 일반적 효력 - 8
1. 저당권의 의의 - 8
2. 저당권의 일반적 효력 - 8
3. 저당권의 우선적 효력 - 9
4. 문 제 - 10
1. 상린관계의 의의 - 1
2. 상린관계의 성질 - 1
3. 상린관계의 내용 - 2
4. 문 제 - 5
Ⅱ.[144] 유치권자의 권리 - 6
1. 유치권의 의의 - 6
2. 유치권자의 권리 - 6
3. 문 제 - 7
Ⅲ.[167] 저당권의 일반적 효력 - 8
1. 저당권의 의의 - 8
2. 저당권의 일반적 효력 - 8
3. 저당권의 우선적 효력 - 9
4. 문 제 - 10
본문내용
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의 실행비용을 담보한다. 그러나 지연배상에 대하여는 원본의 이행 기일을 경과한 후의 1년분에 한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360) 다만 근저당권의 경우 다수설에서 지연이자 제한을 부정하여 최고액의 모든 지연이자가 포함된다고 한다.
3.저당권의 우선적 효력
1).저당목적물로 부터의 우선변제권
(1). 저당권자는 목적물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는 효력을 갖는다.
(2). 우선변제를 받는 순위는 다음에 의한다.
①. 일반채권자에는 언제나 저당권자가 우선한다.
②.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권리인 저당권간의 경합이나 전당권이나 저당권끼리는 그 등기의 선, 후에
의한다.
③.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보증금은 성립순위에 의한다. 다만 동일일자일 경우 언제나 저당권이 우선한다.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일정한 범위의 보증금은 그 성립순위에 불문하고 최우선하여 변제받는다.
④. 조세 채권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담보물권에 우선한다.
⑤. 임금채권과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일정범위에서 우선특권이 인정된다(근로기준법 §30의 2 ②).
⑥. 물상대위의 목적물에 대하여 권리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저당권과 압류질권 사이에 누가 우선하는 지에 대하여는 견해가 대립한다. 긍정설에서는 저당권의 설정기간과 질권의 대항요건을 갖춘 시기로 선, 후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고, 부정설에서는 저당권자가 물상대위에 기하여 압류한 때를 기준으로 선, 후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수설과 판례는 긍정설을 취하고 있기 저당권의 대위를 긍정하고 있고 저당권설정등기를 한 때를 기준으로 선, 후를 판단하고 있다.
2).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부터의 변제
저당권자가 저당부동산의 매각 대금으로 완제 받지 못한 경우 그 잔액채권은 무담보의 채권으로서 저당권자는 그 잔액채권에 대하여서는 일반채권자로서 채무자의 일반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거나 타인이 집행하는 경우 그 배당에 가입할 수 있다.(§370에 의한 §340 ① 준용)
★.[167] 4.문제 (2). A은행은 甲소유 건물에 피담보채권액 5000만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인근의 화재로 소실하였다. 마침 甲은 목적 건물에 화재보험을 들고 있어 보험회사로부터 6,000만원의 보험금을 받게 되었다. A 은행은 그 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는가.
1.서론
이 문제는 저당권의 물상대위권의 범위가 보험금에도 인정되는지 여부를 묻고 있습니다. 부가적으로 물상대위권의 행사와 보험금에 대한 권리질권이 설정되어 있을 경우 저당권과 권리질권 간 충돌문제와, 우선변제권간의 순위와 기타 A은행의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 받는 권리, 저당채권의 부족분에 대한 충당에 대하여 다루어 보겠습니다.
2.본론
1). 현행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저당권의 물상대위를 인정하고 있으며 그 범위에 대하여서는 학설간의 견해가 있으나 다수설에 따르면 보험금 역시 그 사회적 기능을 고려하여 물상대위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A은행은 甲의 보험금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우선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甲이 보험금을 수령하기 전 A은행 혹은 제 3자가 甲의 보험금을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하여야만 A은행은 그 보험금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2). 물상대위권은 저당권에 기한 권리이기 때문에 이 때 A은행이 보험금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채권액의 범위는 저당권이 인정되는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甲의 부동산이 멸실 했을 당시 실제 존재하는 채권의 원본과 그 이자액의 합한 금액에 한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우선변제 받을 수 있고 그 초과액에 대하여서는 저당권이 인정되지 아니함으로 일반채권자의 지위에서 변제 받아야 합니다. 다만 판례에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범위에도 인정해야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대판 2009. 2. 26. 28다 4001; 민사집행법 제 148조에 따라 배당받을 채권자나 제3취득자가 없는 한 근저당권자의 채권액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매각대금 중 그 최고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더라고 이는 근저당권설정자에게 반환할 것은 아니고 근저당권자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
3). 위 사례에서 甲의 보험금에 대하여 乙이라는 사람이 질권을 설정해 놓은 경우가 있다면 A부동산의 물상대위권을 통한 우선변제권과의 충돌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어느 권리가 우선하는가에 대하여 학설간의 대립이 있지만 다수설과 판례는 저당권의 물상대위권을 긍정하여 저당권이 설정등기 한 때와 질권의 대항요건을 갖춘 때를 비교하여 선, 후를 판단하게 됩니다. 대판 1996.7.12. 96다 21058
또한 저당권의 목적물이 되는 甲의 건물에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우선변제권을 가진 전세권자 역시 보증금반환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두 권리 간의 변제의 우선순위는 등기의 설정 선, 후로 결정합니다.
4). 조세채권, 임대차 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 등 저당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되는 권리에 의하여 A은행이 甲의 보험금으로도 완제 받지 못한 경우 A은행은 부족한 채권액을 충당하기 위하여 甲의 재산에 대하여 일반채권자 신분으로 강제집행을 하여 충당할 수 있습니다.
3.결론
甲이 받을 보험금에 대하여 물상대위가 인정됨으로 A은행은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다, 단 그 보험금을 甲에게 지급되기 전 압류를 해야 하며 그 압류는 채권자 중 아무나 하면 된다. 그리고 전세권자의 보증금 반환에 대한 물상대위와 충돌은 등기의 순위로 정하며 화재 보험금에 권리질권이 설정 되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설정의 선후로 다툰다. 위 사례의 경우 보험금으로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근저당권의 최고 설정액인 5,000만원까지이며 갑의 부동산이 멸실 된 때 원본과 이자액의 합이 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하여서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함으로 부족액에 대하여서는 일반채권자로서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강제 집행하여 변제 받아야한다. 기타 사유로 저당권자가 완제 받지 못한 경우 역시 일반채권자의 규정을 따른다.
3.저당권의 우선적 효력
1).저당목적물로 부터의 우선변제권
(1). 저당권자는 목적물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는 효력을 갖는다.
(2). 우선변제를 받는 순위는 다음에 의한다.
①. 일반채권자에는 언제나 저당권자가 우선한다.
②.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권리인 저당권간의 경합이나 전당권이나 저당권끼리는 그 등기의 선, 후에
의한다.
③.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보증금은 성립순위에 의한다. 다만 동일일자일 경우 언제나 저당권이 우선한다.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일정한 범위의 보증금은 그 성립순위에 불문하고 최우선하여 변제받는다.
④. 조세 채권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담보물권에 우선한다.
⑤. 임금채권과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일정범위에서 우선특권이 인정된다(근로기준법 §30의 2 ②).
⑥. 물상대위의 목적물에 대하여 권리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저당권과 압류질권 사이에 누가 우선하는 지에 대하여는 견해가 대립한다. 긍정설에서는 저당권의 설정기간과 질권의 대항요건을 갖춘 시기로 선, 후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고, 부정설에서는 저당권자가 물상대위에 기하여 압류한 때를 기준으로 선, 후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수설과 판례는 긍정설을 취하고 있기 저당권의 대위를 긍정하고 있고 저당권설정등기를 한 때를 기준으로 선, 후를 판단하고 있다.
2).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부터의 변제
저당권자가 저당부동산의 매각 대금으로 완제 받지 못한 경우 그 잔액채권은 무담보의 채권으로서 저당권자는 그 잔액채권에 대하여서는 일반채권자로서 채무자의 일반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거나 타인이 집행하는 경우 그 배당에 가입할 수 있다.(§370에 의한 §340 ① 준용)
★.[167] 4.문제 (2). A은행은 甲소유 건물에 피담보채권액 5000만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인근의 화재로 소실하였다. 마침 甲은 목적 건물에 화재보험을 들고 있어 보험회사로부터 6,000만원의 보험금을 받게 되었다. A 은행은 그 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는가.
1.서론
이 문제는 저당권의 물상대위권의 범위가 보험금에도 인정되는지 여부를 묻고 있습니다. 부가적으로 물상대위권의 행사와 보험금에 대한 권리질권이 설정되어 있을 경우 저당권과 권리질권 간 충돌문제와, 우선변제권간의 순위와 기타 A은행의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 받는 권리, 저당채권의 부족분에 대한 충당에 대하여 다루어 보겠습니다.
2.본론
1). 현행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저당권의 물상대위를 인정하고 있으며 그 범위에 대하여서는 학설간의 견해가 있으나 다수설에 따르면 보험금 역시 그 사회적 기능을 고려하여 물상대위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A은행은 甲의 보험금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우선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甲이 보험금을 수령하기 전 A은행 혹은 제 3자가 甲의 보험금을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하여야만 A은행은 그 보험금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2). 물상대위권은 저당권에 기한 권리이기 때문에 이 때 A은행이 보험금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채권액의 범위는 저당권이 인정되는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甲의 부동산이 멸실 했을 당시 실제 존재하는 채권의 원본과 그 이자액의 합한 금액에 한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우선변제 받을 수 있고 그 초과액에 대하여서는 저당권이 인정되지 아니함으로 일반채권자의 지위에서 변제 받아야 합니다. 다만 판례에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범위에도 인정해야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대판 2009. 2. 26. 28다 4001; 민사집행법 제 148조에 따라 배당받을 채권자나 제3취득자가 없는 한 근저당권자의 채권액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매각대금 중 그 최고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더라고 이는 근저당권설정자에게 반환할 것은 아니고 근저당권자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
3). 위 사례에서 甲의 보험금에 대하여 乙이라는 사람이 질권을 설정해 놓은 경우가 있다면 A부동산의 물상대위권을 통한 우선변제권과의 충돌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어느 권리가 우선하는가에 대하여 학설간의 대립이 있지만 다수설과 판례는 저당권의 물상대위권을 긍정하여 저당권이 설정등기 한 때와 질권의 대항요건을 갖춘 때를 비교하여 선, 후를 판단하게 됩니다. 대판 1996.7.12. 96다 21058
또한 저당권의 목적물이 되는 甲의 건물에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우선변제권을 가진 전세권자 역시 보증금반환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두 권리 간의 변제의 우선순위는 등기의 설정 선, 후로 결정합니다.
4). 조세채권, 임대차 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 등 저당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되는 권리에 의하여 A은행이 甲의 보험금으로도 완제 받지 못한 경우 A은행은 부족한 채권액을 충당하기 위하여 甲의 재산에 대하여 일반채권자 신분으로 강제집행을 하여 충당할 수 있습니다.
3.결론
甲이 받을 보험금에 대하여 물상대위가 인정됨으로 A은행은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다, 단 그 보험금을 甲에게 지급되기 전 압류를 해야 하며 그 압류는 채권자 중 아무나 하면 된다. 그리고 전세권자의 보증금 반환에 대한 물상대위와 충돌은 등기의 순위로 정하며 화재 보험금에 권리질권이 설정 되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설정의 선후로 다툰다. 위 사례의 경우 보험금으로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근저당권의 최고 설정액인 5,000만원까지이며 갑의 부동산이 멸실 된 때 원본과 이자액의 합이 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하여서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함으로 부족액에 대하여서는 일반채권자로서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강제 집행하여 변제 받아야한다. 기타 사유로 저당권자가 완제 받지 못한 경우 역시 일반채권자의 규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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