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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로서는, 반드시 임차인과 주택의 소유자인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정된다고 할 수는 없고, 나아가 주택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주택에 관하여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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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 경매로 넘어가게 된다면 어느 정도 피해를 입는 것이 사실이다.
게다가 임차인은 임대차보호법의 의미가 말해주는 그대로 경제적인 약자가 아닌가. 본 판례에선 소위 가진 자라 할 수 있는 임대인이 자신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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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를 위하여 전입신고를 받을 때 전입신고자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확정일자 부여의 의미와 법률적 효력에 대하여 고지 및 안내하며, 세입자인지 여부와 확정일자부여 청구여부를 확인한 후에 전입신고를 받아야 한다
③ 정부에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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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의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묵시의 갱신이 된 것으로 본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후문).
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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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에서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규정된 소액보증금반환청구권은 임차목적 주택에 대하여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 등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이른바 법정담보물권으로서, 주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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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의 가압류채권과 후순위의 보증금채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을 갖게 되는 임차보증금채권자도 선순위의 가압류채권자와는 평등배당의 관계에 있게 된다. 이때 가압류채권자가 주택임차인보다 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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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한 행정구역상 소액보증금 우선변제 범위(40%)
①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지역 - 보증금 4천만원이하에서
는 1천6백만원
②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 지역을 제외한다)지역 - 보증금 3천5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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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할 수도 있다. 그런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3조에 따르면, 보증금이 3,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소송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 보증금반환청구소송 확정판결의 효과
보증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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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구체화 기능
2. 한정기능(형평기능)
3. 수정기능 - 상당히 엄격하게 인정되어야 한다. 사적자치에 대한 본질적 침해가 될 수도
4. 수권기능 - 법 창조적 기능
Ⅶ. 민법과 민법사례
1. 사례 5 임대차계약과 주택임대차보호법
2. 사례 6 소유
민법 가족법, 관습법 물권법, [민법, 관습법, 가족법, 물권법, 상속법, 부양의무, 신의칙, 민법사례]민법과 관습법, 민법과 가족법,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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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14조 제1항)
(2) 최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차임이 있는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과 보증금의 합계가 아래의 금액 이하인 임차인을 말한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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