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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군의 경우는 시도로부터 이전받은 재정보전금 해당액이 시군의 기준재정수입에 가산된다. 즉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지방교부세는 총액 규모 기준재정수요 (보정수요)기준재정수입(보정수입)에 변화가 나타난다.
이러한 모든 파급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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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시, 군, 광역시 군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직접 지방세수가 증대하는 계층은 시도본청이지만, 지방재정조정제도를 통하여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에도 세입확충효과가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지방소비세 도입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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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을 목표로 삼을 경우 인구 등 추가변수를 사용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다. 김대영(2003,2005) 은 지방정부의 자주재원확충을 위해 지방소비세가 유용한 방법이며 다양한 소비지표에 따른 재정확충효과와 배분의 형평성효과에 대해 논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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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에 대한 의존이 낮아져, 재정력이 영세한 다른 자치단체의 교부세 재원이 확충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소비세 신설에 따른 자주재원 확충은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전체 지자체의 재정력을 강화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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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의 도입이 놓여 있다. 이재은, 앞의 글, p52~53 目 次
Ⅰ. 序
Ⅱ. 財政高權의 意味와 關聯 法體系
1. 財政高權의 意義
(1) 收入高權
(2) 支出高權
(3) 財政行政高權
2. 地方自治團體의 財政高權에 대한 憲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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