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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발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해 다시 취득하는 경우에는 비과세특례가 인정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징특법(1992. 12. 27. 법률 제4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 2 제1항에서 피징발자 또는 상속인이 수의계약에 의해 다시 매수할 수 있게 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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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 위헌소원, 94헌바28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위헌소원의 각 사건 결정시에 주문표시에 관한 별개의견에서 상세하게 설명한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 제47조 소정의 기속력이 인정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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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4항 및 제16조제2항중 \"등기공무원\"을 각각 \"등기관\"으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등기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등기관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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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적 손실에 그 대상을 한정하지 아니하고 비재산적 손실까지도 포괄하는 입장에서 각 손실보상 청구권에 따라 그 성질을 규명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그리고 수용과 사용으로 인한 손실보상과 제한으로 인한 손실보상으로 나누고,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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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분할금의 출처는?/ 황태자 이재용과 야심가 이부진/ 61억 원으로 시작한 이재용 경영 승계 작업/ 상장 차익 노린 이건희 수법, 이재용이 물려받았다/이재용, 경영권 승계 전에 군대부터 다녀왔어야 )
[6]상속세및증여세법 제26조
[7]삼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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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구류, 그밖의 재산, 사절단의 운송기관은 수색.징발.압류.강제집행으로부터 면제된다.
②사절단의 문서, 서류, 공적통신, 외교행낭은 언제 어디서나 불가침이며, 접수국은 모든 공적 목적을 위한 사절단의 자유로운 통신을 허가하고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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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발, 노동력의 징용, 그리고 재산과 토지의 점유 등은 남양 전체를 걸쳐 일본군의 기지가 되는 일이 다반사였다. 이러한 행위에 의해 도민이 약간이지만 품고 있었던 일본군에 대한 공감도 사라져버리게 되었다. 미국 해군의 디딤돌 작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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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의 것 이외에 정신적인 것도 포함된다.
(3) 위법한 상태의 존재
- 공행정작용의 결과로서 위법한 상태가 야기되었어야 한다. 위법한 상태의 존재 여부는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위법한 상태는 위법한 행정작용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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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이 있고 관리, 군인, 향리 등 벼슬길에 오른 사람은 정호라 하였다. 한편 향,소, 부곡, 장, 처 등 부곡제지역에 사는 사람을 흔히 부곡인이라 불렀는데, 이들을 법적으로 잡척이라고 불렀다. 이런 사람들보다 훨씬 낮은 계층을 천민이라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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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의 수용 결정 및 그에 따른 보상액의 결정이 동시에 행하여지는 경우와, 징발법에 의한 보상금결정(동법 19, 24의2)이나 도로법 등에 의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과 같이 보상액만을 결정하는 경우가 있다. 행정청이 보상액을 결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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