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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 절차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상황을 파악후 가장 먼저해야할 일은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입니다. 채권이 압류되면 채무자는 압류가 이루어진 재산들을 처분할 수 없으며, 채권자가 이를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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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재산권 행사에 있어서 선의의 피해자를 없애기 위한 적극적인 법률이다.
정상적인 경제행위 절차중 추후에 발생하는 돌발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경제행위가 종료되지 못하였을 때 발생하는 문제로서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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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공탁할 금액의 명세를 기재하고, 공탁서(供託書)원본(原本)을 첨부하여야 한다(규 140조).
10. 추심후의 절차(節次)
1) 추심의 효과
추심명령은 얻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피압류채권을 추심하면 그범위 내에서 피압류채권은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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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의 효력상실 후 채권압류는 배제한 채 `추심명령`만을 신청하는 사항임을 파악하지 못하고 습관적으로 연속된 2개의 번호로 접수하는 일이 실제 발생한다.
- 이렇게 접수되면 해당 재판부의 사건관리 및 판결 등 업무진행에 있어 생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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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를 상계하기 이전에 원고들은 성창물산이 피고은행에 예치한 금액에 대하여 압류(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전이)하였으므로, 즉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인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음에 따라, 예시된 대법원 판례와는 달리 보아야 하며,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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