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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한 사람과 채무자와의 사이에서 경개나 면제가 행하여진 경우에도, 다른 채권자는 채무의 전부의 이행을 청구 할 수 있다.
(2)대내적 효력(채권자 상호간의 효력)
민법은 제409조에서 불가분채권의 채권자 채무자사이의 대외적 효력만을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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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에는 구채무는 경개로 인하여 소멸한다.
(1) 소멸할 채권의 존재
경개에 의하여 소멸할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때에는 更改는 무효이며, 신채권도 성립하지 않는다. 예컨대, 구채무자가 부담한 채무의 일부가 무효인 때에는, 신채무도 그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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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공무원 사회복지학개론 서브노트
Part 1. 사회복지총론
Part 2. 사회복지정책론
Part 3.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Part 4. 사회복지조사론
Part 5. 사회사업실천총론
Part 6. 지역사회복지론
Part 7. 사회복지행정론
Part 8. 사회복지서비스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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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과 부당이득반환채권이 모두 성립하여 양채권이 경합하는 경우 피해자가 부당이득반환채권만을 청구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청구의 실질적 이유, 즉 부당이득의 원인이 고의의 불법행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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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하지 않는 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하였을 경우를 말한다. 민법은 제480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ⅰ)민법 제480조 제1항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자는,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만 대위할 수 있다. 이 때 채무자의 승낙은 변제와 동시에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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