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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지역 ------------------------- 19.65㎢(28.3%)
◆ 미개발지역 ----------------------- 49.79㎢(71.7%)
◆ ※ 판교택지개발 예정지구 ---------- 19.37㎢
◆ 행정구역
◆ 19동, 575통 3,568반
◆ 행정기구
◆ 8과 43팀, 19동
◆ 교육기관 : 69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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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및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했음을 전제로 한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6. 판례로 인한 효과
개발부담금이란, 택지개발 등에서 형질변경 등을 수반하여 대지조성사업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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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공급하는 국민주택 등의 건설용지를 조성하는데 소요되는 직·간접비와 투자비에
대한 자본비용을 사전적으로 산출한 추정원가로서 확정된 공급 기준가격
◎ 산정시기
1) 당해 예정지구에 설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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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조성사업, 아파트지구 개발사업, 도시개발예정구역조성사업 및 시가지조성사업 등의 도시개발사업의 주요재원조달원은 분양수입금 등 시행자의 직접 조달자금 외에도 사업시행으로 현저한 이익을 받는 지자체(소요비용의 1/2이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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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은 민간의 역할이 제한적이었으나, 택지개발예정구역 지정건의 및 역세권개발 등의 형태로 민간참여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향후의 신도시개발 정책방향
1. 수요자중심의 정책전환
2. 경쟁적․개방적 정책전환
3. 민간부문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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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정의
2.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과 이전지원계획 수립
3.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 및 혁신도시의 개발
4. 이전공공기관 및 직원 등에 대한 지원
5. 혁신도시 개발-운용의 성과공유
6. 이주직원에 대한 지원대책
Ⅲ.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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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4지구 학정동 일대
\"북구청에 따르면 학정동 4만 2천여평의 부지를 택지개발예정 지구(칠곡 4지구)로 설정, 대구시의 승인이 나는 대로 연내에 1천 600가구 5천 100여명을 수용할 수 잇는 규모로 개발할 계획이다.\"(매일신문 2002년 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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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 예정지구 고시
• 1996. 06. 14 : 공사 착공
• 1998. 12. 15 : 소각로 기계적 준공 완료
• 1999. 09. 21 : 상무소각장 관련 중재위원회 구성 (9명)
• 2000. 05. 19 : 시험가동 실시
• 2000. 09. 15 : 시설 준공
• 2000. 12.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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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5대 신도시지역(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 154조 제1항)
보유기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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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택지개발 사업구역은 도시계획법 제42조에 의거 택지개발사업 지구내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의 기능과 미관 및 환경을 보호하고 단지를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2) 용도지역계획
○ 주거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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