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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가 있다면 아무리 해외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인기가 높은 발명기술이라도 국내에서는 누구나 그 상품을 생산판매해도 된다.
반대로 특허권을 소유하고 있는 특허권자는 타인이 자신의 기술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많은 노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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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가의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특허권자는 발명권을 방치하지 말고 실시할 의무가 있다. 국내의 소비자들이 필요로 하는 만큼의 발명품을 생산하여 공급해야 한다.
만약 특허권자가 특허권등록 후 천재지변, 불구항력 또는 대통령령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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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를 표시할 경우에는 정당하게 하여야 한다. 특허받지 아니한 물건에 특허표시를 한 경우에는 형사처벌대상이 된다(§224). I. 의 의
II. 특허발명의 실시 의무
1. 원칙적으로 특허권자는 실시 의무를 진다
2. 불실시와 그 제재
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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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 65조 제 2항은 ‘출원공개된 발명임을 알고 이를 업으로 실시한 자는 특허 등록 전에
실시하였더라도 특허권자에게 해당 기간 동안의 통상실시료 상당의 보상금을 지급‘ 하도록 하고
있는바, 원고에게 ①피고 1은 특허 출원공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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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득한다. 그리고 특허권자는 자신의 특허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특허 침해 당하였다고 판단되면 국제무역위원회에 특허침해소송을 제소한다. 특허권자가 특허침해소송을 국제무역위원회를 통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이유는 소송처리에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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