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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2.1.>
⑥ 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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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보호법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동법 제19조제5항).
< 가족돌봄휴직 >
제1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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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시 고용의무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요 A) 개정 법률에서 파견기간(2년) 초과의 경우 “당해 파견근로자를 사용사업주가 고용한 것으로 본다”는 현행 고용의제 규정을 삭제하고 고용의무로 규정했습니다. 아울러 현행 고용의제 규정이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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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의 잦은 이직으로 업무의 연속성 및 전문성이 저하되고 있으며 각 부서별로 여직원에 대한 증원 요청이 계속적으로 발생하여 외부에 인재파견 서비스를 요청하게 되었다.
(3) 프로젝트 목적 및 범위
본 프로젝트는 각 부분별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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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활용직종(250명)
2. 파견활용
1) 계절?일시적 인력
2) 상용적 직무의 주변인력
3. 파견업체 사정 및 단가결정
1) 업체
2) 인원배분
3) 단가
4. 파견근로자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소속감 낮음
2) 임금격차
3) 법률제한
Ⅴ. 오리온(동양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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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1) 파견근로자 등의 복지증진
2) 파견근로자에 대한 고지의무
3) 파견근로자에 대한 고용제한의 금지
4) 취업조건의 고지
5) 기타
Ⅳ. 공기업 인사관리
1. 임원의 자격요건
1) 소극적 요건
2) 적극적 요건
2. 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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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파견근로자가 성희롱을 당한 경우에는 성희롱 행위자에 대해 사용사업 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징계수준 결정시 고려사항
-성희롱의 정도는 어떠한가?
-성희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는가?
-피해자의 범위 및 피해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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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고
2) 근로자파견제의 활성화
3) 아웃소싱 전문업체에 대한 정책적인 관심과 제도적 여건 조성
4) 창업자금 지원 및 세제면의 우대조치
5) 기업정보 및 영업비밀 방지법의 제정
6) 아웃소싱 관련 인프라 구축
?.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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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불안정 등 비슷한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다. 비록 일본의 근로자파견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게 최근의 시간이라 그에 따른 결과는 확인할 수 없으나, 일본의 근로자 파견법 개정사례가 한국 내 비정규직 근로자 처우를 개선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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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보호법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동법 제19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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