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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철수
발주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시공자를 면책
현행 법령에서는 공공공사는 30여개, 공동주택은 50여개 공종으로 세분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해 놓고 있으나, 세분 공종별 구분을 없애고, 3년의 범위내에서 발주자와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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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책임기간
1. ?민법? 제671조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
3.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4.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5.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공동주택관리령? 제16조
Ⅳ. 건설공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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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책임기간
1. 문제점
2. 개선 방안
Ⅴ. 건설공사의 자동화
1. 자동화/기계화와 기능인력의 관계
2. 자동화/기계화와 생산성 향상
Ⅵ. 건설공사의 안전조치
1. 장마철 집중호우에 대비한 안전조치
1) 위험요인
2) 안전대책
2. 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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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2) 개선 방안
- 현행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개선하는 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무과실책임기간과 고의·과실에 대한 책임 기간으로 구분하는 방안
· 경미한 결함에 대한 책임 기간과 중결함에 대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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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민원 아파트의 사업주체는 (주)○○건설이며 2001. 6. 20. 피신청인의 명의로 하자보수보증금 현금 예치[하자담보책임기간 : 2001. 6. 20. ~ 2011. 6. 19. / 하자보수보증금 62,500,000원(원금 39,900,000원 + 2013년 8월 현재 이자 22,600,000원)], 2001. 6. 25.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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