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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례.관행) 자연법과 정의-논란대상
⑤절차+-개시:모든법원제청가능(특정사건 재판담당한).법원직권또는소송당사자의 신청에대한결정.대법원경유
+-심판:위헌결정-6인이상
⑥효력+-기속력:각급법원.모든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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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목차
1. 민간위탁의 의의
2. 민간위탁의 관련 제도와 절차
1) 민간위탁 법·제도
2) 민간위탁 대상기관 선정과 평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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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부당사항에 대한 시정·주의 등의 요구, ⅳ) 법령, 체포 및 행정에 관한 개선요구 또는 권고, ⅴ) 고발 등의 방법을 취한다(★★★)
10. 감사의 보고
(1) 결산검사보고
헌법에 의거하여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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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제정권
Ⅲ. 감사원의 인식
1. 대리인(agent) 추가?변경 시도
2. 주인인 국민이 직접 감시활동에 참여
3. 주인인 국민이 직접 처벌에 참여
Ⅳ. 감사원의 감사결과처리
1. 적정의견(Unqualified Opinion)
2. 한정의견(Qualified Opinion)
3. 부적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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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의 수반이다.
6. ①
7. 지방자치
8. 지방자치, 참여
9. ④
10. 풀뿌리
11. 선거
12. ⑤ 조례와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13. ④
14. ①
15. ③
16. ①
17. ④ E-광역 자치단체장
18. ④
19. ③ ⑤
20. ③
21. ④
22. 지방의회
23. ④
24. 조례
25. 지방의회
26.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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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의 수반이다.
6. ①
7. 지방자치
8. 지방자치, 참여
9. ④
10. 풀뿌리
11. 선거
12. ⑤ 조례와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13. ④
14. ①
15. ③
16. ①
17. ④ E-광역 자치단체장
18. ④
19. ③ ⑤
20. ③
21. ④
22. 지방의회
23. ④
24. 조례
25. 지방의회
26.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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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의 수반이다.
6. ①
7. 지방자치
8. 지방자치, 참여
9. ④
10. 풀뿌리
11. 선거
12. ⑤ 조례와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13. ④
14. ①
15. ③
16. ①
17. ④ E-광역 자치단체장
18. ④
19. ③ ⑤
20.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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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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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의 수반이다.
6. ①
7. 지방자치
8. 지방자치, 참여
9. ④
10. 풀뿌리
11. 선거
12. ⑤ 조례와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13. ④
14. ①
15. ③
16. ①
17. ④ E-광역 자치단체장
18. ④
19. ③ ⑤
20. ③
21. ④
22. 지방의회
23. ④
24. 조례
25. 지방의회
26.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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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시심(始審)이며, 대법원이 종심인 2심제를 채택하고 있다. 시/군/구의 장(長) 선거와 지방의회의원의 선거소송은 고등법원이 시심인 2심제이다. ‘행정소송’은 3심제이다.
과거에 행정소송은 행정심판 전치주의 때문에 2심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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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심판을 위한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 당해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된 때에는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Ⅵ. 규칙제정권
1. 헌법규정
「헌법재판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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