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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귀속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피고가 된다. 2. 무효등확인소송 및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피고적격 취소소송의 피고적격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당해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이나 부작위청이 피고가 된다. 3. 피고의 경정 1) 의의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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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9.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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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말하는 것으로서 당사자 소송의 일반적 형태이다. 그 전형적인 예로서는 공법상 계약에 관한 소송, 공법상의 신분 또는 지위의 확인에 관한 소송, 공법상의 금전청구소송등을 들 수 있다. 2) 형식적 당사자 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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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7.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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툴 경우 : 당사자소송으로 급료청구를 하거나,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여야 한다. (3) 환지처분이 무효임을 다투는 경우 : 민사소송으로 이전등기말소청구를 하여야 한다. 1. 문제의 소재 2. 학설의 입장 3. 판례의 입장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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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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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절차 및 국민의 권익구제에 유익하다는 점에서, 취소판결가능설이 타당하다. Ⅰ. 무효등확인소송 Ⅱ. 필요성 Ⅲ. 준형성소송 Ⅳ. 소송요건 1. 문제점 2. 대상적격 3. 원고적격 ⑴ 의 의 ⑵ 행정소송법 제35조 ⑶「확인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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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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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하므로, 대등한 주체사이의 사법상 생활관계에 관한 분쟁을 심판대상으로 하는 민사소송과는 목적 취지 및 기능 등을 달리한다. 또한 행정소송법 제4조에서는 무효확인소송을 항고소송의 일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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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소송에서는 판결의 기준시가 판결시이므로 문제가 안되나, 무효등확인소송에 있어서 사정판결이 인정될 수 있는지가 다투어 진다. 2. 부정설 1) 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존치시킬 만한 유효한 처분이 없다. 2) 행정소송법은 무효확인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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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명백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도 일건기록에 나타난 사실을 기초로 하여 직권으로 사정판결을 할 수 있다.” 3. 사정판결의 적용범위, 무효등확인소송에서의 적용 여부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을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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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쟁송제도 의의 2. 쟁송제도의 기능 1)권리구제기능 2)행정통제기능 3)양자의 관계 Ⅱ.본 1 행정심판 1)행정심판의 의의 2) 행정심판의 종류 ①취소심판 ②무효등확인심판 ③의무이행심판 2. 행정소송 1)행정소송의 의의 2)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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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해석론을 통하여 두 충돌되는 이익을 조화롭게 하여야 할 것이다. Ⅰ. 제소기간의 의의 및 취지 Ⅱ.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Ⅲ. 무효등확인소송의 제소기간 Ⅳ.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제소기간 Ⅴ. 관련문제 Ⅵ.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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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9.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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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다. 2 무효등확인소송 및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피고적격 무효등확인소송 및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피고적격도 취소소송의 피고적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으므로 당해 처분등이나 부작위를 한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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