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서설
II. 성질에 의한 분류
1. 형성의 소
2. 이행의 소
3. 확인의 소
III. 내용에 의한 분류
1. 항고소송
(1) 취소소송
1) 의의
2) 성질
3)소송설
(2) 무효등확인소송
1) 의의
2)성질
3)소송물
(3) 부작위위법확인소송
1)의의
2) 성질
3) 소송물
2. 무명항고소송(비법정항고소송)의 문제
(1) 의무이행소송
(2) 작위의무확인소송
(3) 부작위의무확인소송
3. 당사자소송
(1) 의의
(2) 종류
1) 실질적 당사자소송
2) 형식적 당사자 소송
4. 민중소송과 기관소송(객관적 소송)
(1) 민중소송
(2) 기관소송
II. 성질에 의한 분류
1. 형성의 소
2. 이행의 소
3. 확인의 소
III. 내용에 의한 분류
1. 항고소송
(1) 취소소송
1) 의의
2) 성질
3)소송설
(2) 무효등확인소송
1) 의의
2)성질
3)소송물
(3) 부작위위법확인소송
1)의의
2) 성질
3) 소송물
2. 무명항고소송(비법정항고소송)의 문제
(1) 의무이행소송
(2) 작위의무확인소송
(3) 부작위의무확인소송
3. 당사자소송
(1) 의의
(2) 종류
1) 실질적 당사자소송
2) 형식적 당사자 소송
4. 민중소송과 기관소송(객관적 소송)
(1) 민중소송
(2) 기관소송
본문내용
소송’을 말한다.
항고소송은 행정청의 우월적 지위에서의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를 직접 불복대상으로 하는 것인 데 대하여 당사자 소송은 권리주체가 대등한 지위에서 권리관계를 다투는 소송으로서 민사소송과 본질적인 차이는 없다. 그러나 공법상의 당사자 소송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다툼에서 당사자간의 권리관계를 판단하는 작용이라는 점에서 상대적이기는 하나 민사소송과는 일단 구별된다. 그에 따라 행정소송법은 항고소송에 관한 절차규정을 당사자소송에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2) 종류
당사자소송에는 성질이 다른 두 가지의 소송이 포함되어 있는 바 형식적 당사자 소송과 실질적 당사자 소송이 그것이다.
1) 실질적 당사자소송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말한다. 즉 실질적 당사자 소송은 공법상의 법률관계를 소송물로 하는 대등한 권리주체 사이의 소송을 말하는 것으로서 당사자 소송의 일반적 형태이다. 그 전형적인 예로서는 공법상 계약에 관한 소송, 공법상의 신분 또는 지위의 확인에 관한 소송, 공법상의 금전청구소송등을 들 수 있다.
2) 형식적 당사자 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말한다. 예컨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과 관련하여 관계법이 그 보상류에 관한 다툼을 토지소유자와 기업자가 각각 원고 또는 피고로 되어 다투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른 소송은 형식적 당사자소송이 된다. 이처럼 실질적으로는 행정청의 처분을 다투는 것임에도 항고소송에서와 같이 처분청을 피고로 하지 않고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여 제기하는 소송을 형식적 당사자소송이라고 한다. 이러한 명칭은 실질적으로는 처분등을 다투는 것이지만 형식적으로는 당사자소송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 연유하는 것이다.
4. 민중소송과 기관소송(객관적 소송)
(1) 민중소송
민중소송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에 사인의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민중소송은 자기의 구체적인 권리.이익의 침해와는 무관하게 다만 행정법규의 적정한 적용을 확보하기 위한 소송이라는 점에서 객관적 소송에 해당한다.
이러한 민중소송은 법률적 쟁송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률에 명시적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일반 선거인이 제기하는 선거소송과 일반 투표인이 제기하는 국민투표무효소송이 그 예이다.
(2) 기관소송
기관소송이란 국가나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행정기관 상호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행사에 관한 분쟁은 행정권 내부에 있어서의 권한행사의 통일성 확보에 관한 문제로서 기관상호간의 협의에 의하여 처리하거나 당해 기관의 공통의 상급기관이 있을 때에는 그 상급기관의 판단에 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러한 권한 쟁의에 대한 적절한 해결기관이 없거나 공정한 제 3의 기관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 법률은 당해 분쟁에 관하여 법원에 제소하는 길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기관소송도 행정기관의 권리보호를 위한 것이 아니라 행정활동의 행정법규에의 적합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위의 민중소송과 마찬가지로 객관적 소송에 속한다. 따라서 이 소송은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지방자치법 제98조 제 3항과 제159조 제 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재의결사항이 법령에 위배되는 것임을 이유로 의회를 피고로하여 대법원에 재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 그 예이다.
항고소송은 행정청의 우월적 지위에서의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를 직접 불복대상으로 하는 것인 데 대하여 당사자 소송은 권리주체가 대등한 지위에서 권리관계를 다투는 소송으로서 민사소송과 본질적인 차이는 없다. 그러나 공법상의 당사자 소송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다툼에서 당사자간의 권리관계를 판단하는 작용이라는 점에서 상대적이기는 하나 민사소송과는 일단 구별된다. 그에 따라 행정소송법은 항고소송에 관한 절차규정을 당사자소송에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2) 종류
당사자소송에는 성질이 다른 두 가지의 소송이 포함되어 있는 바 형식적 당사자 소송과 실질적 당사자 소송이 그것이다.
1) 실질적 당사자소송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말한다. 즉 실질적 당사자 소송은 공법상의 법률관계를 소송물로 하는 대등한 권리주체 사이의 소송을 말하는 것으로서 당사자 소송의 일반적 형태이다. 그 전형적인 예로서는 공법상 계약에 관한 소송, 공법상의 신분 또는 지위의 확인에 관한 소송, 공법상의 금전청구소송등을 들 수 있다.
2) 형식적 당사자 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말한다. 예컨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과 관련하여 관계법이 그 보상류에 관한 다툼을 토지소유자와 기업자가 각각 원고 또는 피고로 되어 다투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른 소송은 형식적 당사자소송이 된다. 이처럼 실질적으로는 행정청의 처분을 다투는 것임에도 항고소송에서와 같이 처분청을 피고로 하지 않고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여 제기하는 소송을 형식적 당사자소송이라고 한다. 이러한 명칭은 실질적으로는 처분등을 다투는 것이지만 형식적으로는 당사자소송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 연유하는 것이다.
4. 민중소송과 기관소송(객관적 소송)
(1) 민중소송
민중소송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에 사인의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민중소송은 자기의 구체적인 권리.이익의 침해와는 무관하게 다만 행정법규의 적정한 적용을 확보하기 위한 소송이라는 점에서 객관적 소송에 해당한다.
이러한 민중소송은 법률적 쟁송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률에 명시적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일반 선거인이 제기하는 선거소송과 일반 투표인이 제기하는 국민투표무효소송이 그 예이다.
(2) 기관소송
기관소송이란 국가나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행정기관 상호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행사에 관한 분쟁은 행정권 내부에 있어서의 권한행사의 통일성 확보에 관한 문제로서 기관상호간의 협의에 의하여 처리하거나 당해 기관의 공통의 상급기관이 있을 때에는 그 상급기관의 판단에 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러한 권한 쟁의에 대한 적절한 해결기관이 없거나 공정한 제 3의 기관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 법률은 당해 분쟁에 관하여 법원에 제소하는 길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기관소송도 행정기관의 권리보호를 위한 것이 아니라 행정활동의 행정법규에의 적합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위의 민중소송과 마찬가지로 객관적 소송에 속한다. 따라서 이 소송은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지방자치법 제98조 제 3항과 제159조 제 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재의결사항이 법령에 위배되는 것임을 이유로 의회를 피고로하여 대법원에 재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 그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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