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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상 피고적격
08. 취소소송상 협의의 소익
09. 행정심판 전치주의
10. 지방노동위원회의 처분
11. 제소기간
12. 행정소송상 재판관할
13. 행정소송과 가구제
14. 위법성 판단 기준시
15. 취소소송의 심리
16. 소송참가와 재심청구
17. 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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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상 피고적격
08. 취소소송상 협의의 소익
09. 행정심판 전치주의
10. ?? 지방노동위원회의 처분 ??
11. 제소기간
12. 행정소송상 재판관할
13. 행정소송과 가구제
14. 위법성 판단 기준시
15. 취소소송의 심리
16. 소송참가와 재심청구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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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상 피고적격
08. 취소소송상 협의의 소익
09. ?? 행정심판 전치주의 ??
10. 지방노동위원회의 처분
11. 제소기간
12. 행정소송상 재판관할
13. 행정소송과 가구제
14. 위법성 판단 기준시
15. 취소소송의 심리
16. 소송참가와 재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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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상 피고적격
08. 취소소송상 협의의 소익
09. 행정심판 전치주의
10. 지방노동위원회의 처분
11. 제소기간
12. 행정소송상 재판관할
13. 행정소송과 가구제
14. ?? 위법성 판단 기준시 ??
15. 취소소송의 심리
16. 소송참가와 재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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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상 피고적격
08. 취소소송상 협의의 소익
09. 행정심판 전치주의
10. 지방노동위원회의 처분
11. 제소기간
12. 행정소송상 재판관할
13. 행정소송과 가구제
14. 위법성 판단 기준시
15. 취소소송의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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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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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취소소송상 협의의 소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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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취소소송의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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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취소소송상 협의의 소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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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제기하여 취소판결을 받은 경우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일반 제3자가 당해 취소판결을 원용할 수 있는지에 관해 부정하는 견해
② 절대적 형성력설
제3자보호와 관련하여 소송참가와 재심제도 마련
③ 행정청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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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결정이나 그 취소결정,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준용된다.
⑵ 제3자의 보호문제
① 제3자의 범위
제3자효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문제가 된다. 소송에 참가하여 자기의 이익을 방어하거나 주장할 기회를 갖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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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참가 (1991.9.16. 89헌마163 全員裁判部)
1. 민사소송법(民事訴訟法) 제76조가 준용(準用)되는 헌법소원심판절차(憲法訴願審判節次)에 있어서 공동소송참가신청(共同訴訟參加申請)이 적법(適法)하기 위하여는 피참가인(被參加人)인 청구인(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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