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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규정에 의한다. ③이 법 시행당시 소원등이 제기되지 아니한 처분으로서 이미 종전의 규정에 의한소원등 제기의 기간이 경과한 처분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제기할수 없다. ④이 법 시행전에 행하여진 행정청의 처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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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필요적 행정심판), 필요적으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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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9.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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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유로는 되지 않는다. 그러나 고지제도는 국민에 대한 행정구제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행정청에 의한 불고지 또는 오고지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은 처분의 상대방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일정한 구제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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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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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행정심판법 제4조 제5호). 그러나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내용은 기속적인 특정한 행정청의 행위가 아니므로 인용재결이 있다 하더라도 신청대로의 처분을 할 것을 명할 수 없고, 재량상의 하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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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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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법 제4조, 행정소송법 제1조) 2) 불고불리의 원칙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부작위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심리할 수 없다(행정심판법 제36조 제1항) 3)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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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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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무효등확인심판은 적극적인 공권력 행사인하여 권익이 침애된경우에 있어서의 구제제 도 (3)의무이행심판 :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익의 침애를 당한자의 청구에 의 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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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여 처분이 소멸한 후에도 취소심판의 제기가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다. Ⅰ. 들어가며 Ⅱ. 행정청 Ⅲ. 구체적 대상 Ⅳ. 대상에서의 제외사항 Ⅴ. 취소심판의 처분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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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위원회는 직권으로 관련되는 수개의 심판청구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2. 심리의 분리 행정심판위원회는 이미 병합된 심판청구사건을 필요에 따라 직권으로 분리하여 심리할 수 있다. Ⅰ. 들어가며 Ⅱ. 심리절차의 사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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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을 통하여 취소되는 경우에도 재처분의무를 부과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3. 결과제거의무 인용재결의 경우 처분 행정청이 결과적으로 위법 부당한 거부처분 내지 부작위에 의해 초래된 상태를 제거해야하는 결과제거의무를 가진다.&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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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의 협력을 요하는 처분에 해당하여 그 성질상 위원회가 직접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행정심판위원회에 간접강제를 신청을 할 수 있다(행심법 제50조의2①. 배상명령제도). 10. 보 론 2017.04.18. 개정된 행정심판법(20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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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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