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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도 그 전제요건을 결하게 되어 무효가 됨이 원칙이다. 단 사인의 공법행위의 하자가 취소사유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행정행위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판례 중앙정보부가 공무원의 면직 등에 관여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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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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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하여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거나, 거부처분취소소송 또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판례 또한 확약자체는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아 행정행위로 보지 않지만, 확약을 한 행정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쟁송이 가능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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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쟁송과 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p.6 (1)취소쟁송과 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 (2)의무이행심판과 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 (3)부작위위법확인소송과 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 6.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의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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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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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hwp 참고자료2.한정합헌과 한정위헌 관련판례.hwp 참고자료3.각하,기각,인용,소송종료결정관련 판례.hwp 참고자료4.헌법재판의 법적 성격.hwp 참고자료5.위헌법률 심판의 결정형식.hwp 참고자료6.헌법재판소및헌법소원.hwp 참고자료7.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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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소송절차의 중지요청 -무효심판계속 중 정정심판청구 -심결취소소송계속 중 정정심판청구 -정정심결이 확정된 경우 공유특허권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제기의 적법여부 종래 항고심판시절 대법원판례 특허법원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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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 그러나 행정청은 행정규칙에 따라 업무를 처리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도 간과할 수 없다. 판례는 행정규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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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7.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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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판례 역시, 법령의 효력을 가진 명령이라도 그 효력이 다른 행정행위를 기다릴 것 없이 직접적으로 또 그 자체로서 국민의 권리훼손 기타 이익침해의 효과를 발생케 되는 성질의 것이라면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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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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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의 개관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1) 사건의 개요 2) 심판의 대상 2. 적법요건 1)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호 및 제5항 2)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항 및 제4항 3. 판시사항 및 결정요지 1) 법 제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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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8.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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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된다고 한다. 3. 판례 판례는 “검사에게 압수물 환부를 이행하라는 청구는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하여 Ⅰ. 의무이행소송 개요 Ⅱ. 의무이행소송의 인정문제 Ⅲ. 의무이행심판의 인정 실익 Ⅳ. 부작위위법확인소송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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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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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헌법재판소는 이미 행한 결정에 대해서 자기구속력 때문에 이를 취소, 변경 할 수 없다. 이를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법적 안정성을 위해 불가피한 것이다. 판례의 변경은 이것과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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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6.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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