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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의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때’란, 모든 법위반의 경우가 아니라, 단지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위반의 경우를 말한다.
‘법위반이 중대한지’ 또는 ‘파면이 정당화되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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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통제
㉠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
헌법재판소는 조례가 위헌의 소지가 있더라도 위헌법률심판(헌가사건)이나 위헌심사형 헌법소원(헌바사건)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 다만 조례가 직접적으로 기본권을 침해하면 헌마사건의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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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재판소에서 지금은 시기상조이라는 심판이 내린 만큼 ‘진지한’ 논의를 통해 우리사회의 전체적인 공감대 형성과 합의를 도출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이정원, 『형법각론』, 법지사, 제3판, 2003
신동일, 「간통죄」,『안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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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문제가 되는 것이다. 기탁금의 존재 의의와 함께 국민의 참정권을 함께 고려한 입법이 계속 되어야 할 것이다.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2. 헌법재판소의 결정요지
3. 평 석
(1) 쟁 점
(2) 합헌 의견
(3) 반대 의견
4. 맺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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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Ⅱ 사건개요 및 심판의 대상.......................................1~4
1. 사건개요..............................................................2
2. 사실관계..............................................................3
Ⅲ.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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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헌법률심판 - 법원이 아닌 헌법재판소에서 한다.
(2) 탄핵결정 - 탄핵소추기관은 국회이며, 심판기관은 헌법재판소이다. 그러나 미국의 소추기관은 하원이고, 심판기관은 상원이다.
(3) 정당해산 소송 - 헌법 제8조 제소권은 정부에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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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수호의 최고기관으로 헌법재판소 제도를 도입하였다. 새 헌법에 의해 창설된 헌법재판소는 유명무실하던 구 헌법상의 헌법위원회률 단순히 대체한 것만은 아니었다.
현행 헌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 기능을 실질적으로 확대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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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위헌 법률 심판, 권한 쟁의 심판, 정당 해산 심판, 탄핵 심판
2) 헌법 소원
① 의미 : 기본권을 침해당한 국민이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기본권을 구제할 방법이 없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음
② 효과 : 헌법 재판소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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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로 함이 상당하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 제47조 소정의 기속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합헌결정을 굳이 할 필요가 없으며, 이 사건의 경우는 국민이 위헌이라고 주장하여 심판을 청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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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치 아니 하여 다의적 해석이 가능한 경우에는 가능한 한 동조항을 합헌적으로 해석하여 사건에 적용해야 한다. 그러나 합헌적 법률해석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A지방법원은 직권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여야 한다.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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