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사건으로 접수하여 사건번호를 부여하게 된다. 형사사건이 검찰청이나 경찰서에 접수되어, 사건번호가 부여되는 절차를 사건의 수리라고 한다. 이를 보통 입건(立件)이라고 한다.
(2) 사건수리의 절차
(가) 사법경찰관서에서 사건을 수리
|
- 페이지 4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09.01.29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제253조 제2항).
(2) 객관적 범위
공소시효정지의 효력은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건 전체에 대하여 미친다. I. 들어가며
II. 소송계속
III. 심판범위의 한정
IV. 공소시효의 정지
|
- 페이지 3페이지
- 가격 800원
- 등록일 2009.01.28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법경찰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비록 당초 증거제출 당시 탄핵증거라는 입증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하였지만 피고인의 법정 진술에 대한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절차가 대부분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위
|
- 페이지 7페이지
- 가격 1,500원
- 등록일 2021.08.09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제389조의2)
III. 관련문제
1. 검사의 경우
(1) 원칙
형사소송법 275조 2항은 공판정은 판사와 서기관 또는 서기가 열석하고 검사가 출석하여 개정한다고 규정하여 검사의 출석이 개정요건이다.
(2) 예외
형사소송법 제278조는 검사가 공판기일의
|
- 페이지 3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09.01.29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형 사 소 송 법
- 라쇼몽(羅生門: Rashomon)`1950` -
‘라쇼몽(1950)’
1. 사건 경위에 관하여
가. 이 사건 경위에 관하여 나무꾼이 검비위사에게 진술한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나무꾼의 참고인 진술-사체 발견경위)
나무꾼은 검비위사에게는 사
|
- 페이지 10페이지
- 가격 2,000원
- 등록일 2015.02.02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형사소송법에서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불이익변경 여부의 판단기준에 대해서는 형식설고 실질설이 제시되고 있다. 형식설은 전후 판결의 두 주문을 놓고 형의종류 및 형의 경중 신양균, 앞의책, 947면
에 관한 형법의 규정을 기준
|
- 페이지 17페이지
- 가격 2,000원
- 등록일 2008.06.14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법상의 적법절차의 원칙 및 청구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 제2항 및 제5항 중 같은 조 제2항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
|
- 페이지 6페이지
- 가격 1,500원
- 등록일 2021.08.17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법임을 면치 못한다고 할 것이다.
형사소송법이 아직은 구금된 피의자의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다는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는 아니하지만, 위와 같은 내용의 접견교통권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보장되고 있을 뿐 아니라 누구든
|
- 페이지 9페이지
- 가격 1,500원
- 등록일 2021.08.17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한다(동조 단서). 법원조직법 제57조도 기본적으로 이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재판공개의 규정에 위배하는 것은 형사소송에서 항소이유에 해당한다(형사소송법 제361조의 5 제9호 참
|
- 페이지 18페이지
- 가격 2,300원
- 등록일 2002.10.20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법 제415조의 재항고는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7.11.20.자 96모119 결정 全合)
④ 고등법원의 부심판결정이 있는 경우 고등법원이 아니라 지방법원이 그 사건의 1심으로 재판을 하게된다.(제262조 제4항)
11
③ 형사소송규칙 제146조에서 판결선
|
- 페이지 36페이지
- 가격 3,000원
- 등록일 2004.05.08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