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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
Ⅴ. 상기 중혼취소의 청구가 권리남용 내지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
중혼관계에서 전혼의 배우자가 사망한 중혼자와 이미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었다든가 그 혼인사실을 뒤늦게 공관장에게 신고하였다는 사정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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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大判 72므25 - 사실상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소가 승소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이에 기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이상후혼이 유효하다 (즉, 중혼이 되지 않고 취소사유도 없다)
혼인신고
호적법 76조의 2: 재판서 등본·확정증명서를 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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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egov.go.kr/
박수진 법률사무소 http://www.lawincheon.com/
로마켓 http://www.lawmarket.co.kr/ 1. 혼인의 성립요건
2. 혼인의 의무
3. 혼인의 무효
4. 혼인의 취소
5. 혼인에 관한 민법규정
6. 가족법의 개정
7. 레포트를 하며 느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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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조의 2)
3. 재산분할청구권
재산분할청구권이라 함은 ...(제839조의 2 ①항). 이 규정은 재판상 이혼과 혼인취소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한편 ...(제839조의 2 ②항, ③항)
4. 손해배상청구권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이혼피해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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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의 소급효를 제한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 참고 ]
訴로서만 주장할 수 있는 취소의 경우에는 취소의 遡及效가 名文으로 제한된 경우가 많다.
* 제 824조 [ 婚姻取消의 效力 ]
혼인취소의 효력은 旣往에 소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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