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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신고 또는 휴업신고수리와 휴업한 약국의 재개신고수리
(4) 약국제재 또는 조제실제제의 제조품목신고 수리 및 신고증 교부
(5) 의료용구판매업의 등록 및 등록증의 교부
(6) 의약품취급자에 대한 보고명령·시설과 서류의 검사 및 의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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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및 위생용품 제조업의 위생개선지도
(3) 공중이용시설의 위생
6)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
(1) 의료기관의 개설 및 지도에 관한 사항
(2) 의료에 관한 지도, 감독 및 행정처분
7) 의료기사·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에 대한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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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등
1. 신고
다단계판매업자는 그 영업을 휴지 또는 폐지하거나 휴업후 영업을 재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미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다단계판매업자가 영업의 폐지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은 효력을 잃는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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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휴업·정상영업)
공개대상 업체수 : 전국 약 22만여개 (폐업·휴업도 포함)
- 폐업·휴업한 사업자가 사이트를 폐쇄하지 않고 온라인상에 방치할 경우, 소비자는 이를 정상 영업사이트로 여기고 거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폐업·휴업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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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휴업폐업재개 신고서, 의약품 도매상 허가 신청,의약품 판매업 변경 신고, 폐업휴업재개 신고, 도매업무관리자 변경신고에 대한 업무등을 담당한다.
보건소 의약 팀에서는 마약류와 항정신성의약품에 관하여 취급자 허가(지정) 및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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