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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취규에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규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
2. 단협과 근로계약
단협에 정한 근로조건에 위반하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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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근로계약위반의 책임을 묻는 불합리한 관행을 시정하기 위하여 주창된 것이지 파업참가기간의 임금문제를 해명하기 위하여 주창된 것이 아니라는 견해가 그것이다.
) 이지선, 파업기간 중의 임금지급청구권에 대한 판례의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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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6) 계약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이 사건 계약체결 당시 일반근로자와 같은 약자의 지 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기에 근로기준법 제24조의 목적에 어긋하고 선수등록 규정상 아마추어 일반팀에 등록된 선수도 2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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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당연히 종료된 것일 뿐 해고가 아님
또한 참가인이 운행시간 미 준수, 운행지역 이탈, 무단 결근 등 계약위반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갱신 거절을 하게 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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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 대한 해고[290] 가 제한되고 있다. 그리하여 미국에 있어서의 부당해고는 common law 상의 계약위반과 불법행위이론, 연방과 주의 관련 법률, 노사의 자율적인 고충처리절차와 중재제도 등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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